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8. 선고 2023고정9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21. 5. 20.경 B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억 6,200만원에 도급받아 2022. 5. 13.경 개인건설사업자인 E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평당 65만원에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2022. 7. 25.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타절한 후, 하수급인 E과 공사대금 산정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22. 6. 13.부터 2022. 7.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6월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21,91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이 2024. 11. 26., 피해자 G, H, I, J, K, L, M가 각 2024.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로써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