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21. 선고 2024가단20097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과제빵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1. 4. 5.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10. 17.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2021년 10월분부터 2022년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9,328,898원과 퇴직금 7,304,942원, 미사용 연차수당 3,444,960원총 합계 30,07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30,07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청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하나 원고가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연이율은 연 1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지연이율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