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2. 27. 선고 2024가단22968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급여 재산정 내역서 '청구금액(C)'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내역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6. 2.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

원고들은 별지 퇴직급여 재산정 내역서(이하 '별지 내역서'라 한다)의 '기수령액'란 기재 각 일자 무렵에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각 해당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원고들이 그 무효를 구하는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원고 B의 경우 별지내역서 '기수령액'란의 2014.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

피고 협회에서 근무하였던 14명의 근로자가 피고 협회를 상대로 2010년까지 있었던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204)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21)에서는 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각자 서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중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각 신청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에 일체의 이의가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여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취지의 문언(이하 '이 사건 포기문언'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각 신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신청서에 기재된 위 문언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이 정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27. 선고 97다49732 판결,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포기문언은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중 2005.경부터 2012.경까지의 신청과 관련된 것인데,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포기문언에 의한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이 퇴직 시 가지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내지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2005. 1.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상황, 필요, 의사 등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

○

피고는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매년 10.경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를 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을 각 센터에 발송하였다. 특히 200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는 '향후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의 대비와 재정운영상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2008년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는 '재정운영상 원활함을 도모하고'를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목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의 필요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관하여 각 희망자와 함께 2005년도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008년도에는 '근속기간 3년 이상 근무자', 2010년도에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근무자'를 정산 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명단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보고되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본래 근로자가 경제적 필요로 인하여 실제 퇴직 시받게 되는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먼저 수령하는 대신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로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 전부가 신청을 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로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각 해당 년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 중 대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 기재된 각 신청기간 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양식의 서면으로 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은 신청사유에 "부채상환, 개인사정, 집 이전에 따른 자금 필요, 모친 폐암 수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및 생활비 필요" 등이라고 간략하게만 기재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사유의 입증서류를 첨부한 바 없다.

○

① 원고 A는 2009년경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사유를 공란으로 기재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 B은 2004년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8년경 사유불명으로, 2010년경 가계자금을 이유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B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개인사정이나 가계자금 명목으로 중간정산 신청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 C은 2005년경 부채상환을 이유로, 2008년경 개인사정을 이유로,2010년경 가사사정을 이유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2005년경 원고 C의 총 대출원금이 6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장기분할 상환 조건이었기 때문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부채상환을 위해 중간정산이 필요하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중간정산금이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원고 C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부채상환이나 가사사정 명목으로 중간정산 신청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 D는 2006년경 사유불명으로, 2009년경 생활자금을 이유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D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생활자금 명목으로 중간정산 신청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 E은 2004년경, 2008년경, 2010년경 각 개인사정을 이유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 E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돈이 필요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 F은 2005년경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2008년경 및 2010년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 F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돈이 필요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 G은 2006년경 피고의 인사발령에 의해 2006. 4. 1. 피고 산하 경북센터로 전직이 되면서 자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2009년경 집 이전에 따른 자금 필요를 이유로, 2012년경 모친 폐암 수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및 생활비를 이유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2009년경 퇴직금 중간신청을 하기 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집에 거주하여 집 이전을 위한 자금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각 신청 당시 원고 G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중간정산 신청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 G은 개정 퇴직급여법의 시행 전인 2012. 7. 13. 신청을 하였는데 2012년경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 전에 급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⑧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침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이 기재한 위 각 사유들의 대부분은 피고가 제시한 유형화된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일부 신청은 그 사유가 구체적이므로 해당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일 또는 연금전환일은 별지 내역서의 '기산종료일'란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내역서의 '청구금액(C)'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의 ''청구금액(C)'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내역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