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21. 선고 2024가단971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와 D, E, F, G, H, I, J, K, L, M(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2022. 6.부터 2022. 7.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의 N대학교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800만 원과 원고가 D 등으로부터 양수한 임금 35,960,000원 합계 43,9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C은 2022. 9. 20.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43,960,000원 중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1)

원고 자신의 임금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22. 6.부터 2022. 7.까지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가 2021. 9. 13. 원고와 사이에 N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중 적벽돌 쌓기, 동시줄눈, 내진 설계, 앙카 시공 작업에 관하여, 적벽돌 쌓기 및 동시줄눈 시공의 경우 매당 650원, 내진설계 앙카 시공의 경우 매당 100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공사기간을 벽돌쌓기 첫단부터 옥탑 마지막 단계까지 50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행정종결 처리를 한 사실, ③ J, K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543)에서도 피고 회사가 J, K를 직접 고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D 등의 임금 관련 양수금 부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3.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법리를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직접D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살피건대, 피고 C이 2022. 9. 20. "N대학교 조적공사 합의서 3,500만 원. 상기 금액은 N대학교 습식공사 중 조적 인건비 및 경비(자재, 식대 제외)를 합의하였고, 이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인: 원고, 합의 참석인 O. P대표이사 귀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은 위 서면의 작성자에 불과할 뿐 피고 C이 원고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위 합의서는 피고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