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65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1층 소재 C(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22. 12. 28.부터 202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에게 2024. 3월 임금 5,500,000원, 2024. 4월 임금 5,650,000원,2024. 5월 임금 1,685,485원,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640,67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3,476,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22. 12. 28.부터 202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에게 퇴직금 7,437,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임금명세서(24.5월), 확인서,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E의 마트 횡령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등의 지급을 미루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E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을 미루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횡령 사건이 미해결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