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23. 선고 2024고단32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E, F은 각각 2008. 6. 9.부터 2024. 6.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G은 2008. 6. 9.부터 2024. 5.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과 같이 E, F, G에게 임금 합계 181,719,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과 같이 E, F, G에게 퇴직금 합계 159,854,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불이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함 (G: 2025. 8. 11., E, F: 2025. 9. 22.)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