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04
판결선고
2024.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부터 2023. 9.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인 631,072원보다 적은 531,000원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메시지내역, 임금지급내역서, 미지급금품산정내역,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D이 주3회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주 2회만을 근무하여 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D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특약에 따라 해지 통지로부터 3주 후인 2023. 10. 9. 종료되어 총 근로기간이 7주인데 2023. 9. 2.부터 2023. 10. 9.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이 56시간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어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9. 2. D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로, 시급은 9,620원으로,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로, 근무 종료시 3주전에 통보하기로 하는 특약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이 2023. 9. 2.부터 2023. 9. 16.까지 총 6일을 근로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근무기간 중 처음 1주 동안은 최저임금의 80%에 상응하는 임금을, 이후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산정하여 2023. 10. 15. 총 53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상당을 지급받자마자 주휴수당 지급을 문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만두고 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 3회 근무를 약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없고, D은 3주에 걸쳐 총 6일 근무하는 동안 매주 주 2회씩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D의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D이 약정한 근무일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에 하루 10시간씩 주 2일 근무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D이 근무기간 동안 매주 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의 효력 유지기간으로 나눈 숫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D이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주 동안은 최저임금의 80%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