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주)B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구 및 그 외 각종 스포츠 흥행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당해 법인에서 대표자 공백기간이었던 2020. 12. 1. ~ 2021. 4. 19.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대표자의 업무를 직무대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의무(재활)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7,967,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