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005,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2026.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24. 1. 2. 충북 음성군 C에서 'D정형외과의원'이란 상호로 일반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2024. 3.경 E 홈페이지에 초빙과목을 '내과', 초빙유형을 '봉직의(1명, 정규직)'로 하여 "내과 진료과장님을 모십니다(충북 음성군)"라는 채용공고를 올렸고, 피고는 2024. 3. 15. 원고에게 위 채용공고에 따라 내과 과장으로 지원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원고와 피고는 2024.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4. 7.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종결통보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중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면 되므로 원고의 본소 중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및 수습기간 종료일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수습계약이 2024. 9. 28.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대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갑 제42, 52호증, 을 제1, 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4. 11. 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명령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요청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사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5. 1. 6.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피고의 금전보상신청 금액 중 일부를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5.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현재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16호)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나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또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대한 확인이나 수습계약 종료일에 대한 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지급 임금의 범위, 피고의 구제신청의 위법 여부 등 원고와 피고의 현재의 권리 및 사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관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는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퇴사일을 2024. 8. 4., 2024. 8. 9., 2024. 8. 14.로 변경하여 제안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8. 14.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피고가 재직 중 의사 구인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수백여 차례 조회한 점, 원고의 계속 근무 제안을 거절한 점, 원고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최종 근무일에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점, 사직 권고 전후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로서 진료를 받은 점, 퇴직위로금 6,000,000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4. 8. 14.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계속 근무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스스로 정한 퇴사일에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4. 8. 14. 피고의 자진퇴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13, 24, 31, 48, 57호증,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4. 8. 14. 합의해지 또는 피고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처분문서나 피고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포함된 사직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2024. 7. 26. 피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피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2024. 8. 26.로 종료하고자 하고, 피고는 2024. 8. 14.까지만 근무하면 되고, 원고가 2024. 8. 15. 이후의 근무를 인정하여 2024. 8. 26. 1개월 급여를 지급할 것이며, 피고가 2024. 8. 15.까지 관사 숙소를 비우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서를 보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서의 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서가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통보서 어디에도 피고에게 사직을 권유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내용에 피고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거나 위 내용에 관하여 피고와의 합의가 먼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및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를 통하여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 후 자신의 퇴사일을 2024. 8. 4., 2024. 8. 9., 2024. 8. 14.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피고의 최종 근무일을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피고의 새로운 청약이라거나 피고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24. 8. 12. 원고에게 "그 이후 3개월 째가 아닌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무 부장님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라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하셨습니다"라면서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 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본소), 2023다236573(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2024. 8. 12.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급여(감액된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에게 중요한 관심사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근무를 제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정한 2024. 8. 14.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4. 8. 12. 피고에게 피고를 배려하여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에서 2024. 8. 14.까지만 근무하고 휴식하여도 2024. 8. 26.까지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급여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채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2024. 8. 26.까지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즉, 2024. 7. 26.자 계약종결통보에 기재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2024. 7. 26.자 계약종결통보를 철회하고 피고에게 계속 근무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에 기재된 최종근무일인 2024. 8. 14.까지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 피고가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25. 1. 3. 피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이 2024. 12. 26. 원고에게 피고의 2024. 8.15.부터 2024. 8.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F의 인증진술서(갑 제43호증)는 F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피고가 재직 중 의사 구인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수백여 차례 조회한 점, 원고가 최종 근무일에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점, 사직 권고 전후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로서 진료를 받은 점 등)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4. 8. 14. 합의해지 또는 피고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습계약 종료일 관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된 자에게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다만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24. 5. 17. 피고의 급여를 조정하면서 피고의 수습기간을 2024. 9. 28.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수습기간 종료일은 2024. 9. 28.이고, 피고는 2024. 9. 1.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의 정식채용에 대한 기대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연장된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4. 9. 28. 종료되었다.
판단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서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습·시용을 축소·면제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2 원고가 2024. 8. 12. 피고에게 '제 입장에서는 일부러 수습기간까지 끌다가 수습기간 이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고 밖에 보이질 않네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3 '수습기간 이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은 피고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자 급여 등을 문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4 피고의 수습기간이 연장되어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 당시 수습기간 중이었다면, 원고가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을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수습기간이 연장되어 피고의 수습기간 종료일이 2024. 9. 28.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수습기간 종료일 관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전문의 대우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후에도 전문의급 숙련도가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4. 3.과 2024. 4. 피고에게 피고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급여인 월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숙련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2024. 5. 17. 15,000,000원으로 급여가 감액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차액인 12,000,000원(=2024. 3. 6,000,000원 + 2024. 4.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 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임금감액에 동의하였음에도 2024. 8. 31.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25. 1. 3. 고소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손해의 일부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의급 숙련도가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채용공고에 따라 내과 과장으로 지원하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내과전문의라고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4. 3.경 E 홈페이지에 초빙과목을 '내과'로 기재하여 채용공고를 올렸고, 이를 내과 전문의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나, 원고의 위 채용공고에는 내과전문의를 필수조건으로 한다거나 내과전문의 자격 소지자에게만 지원자격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채용공고에 따라 내과 과장으로 지원하면서 내과 레지던트, 내과의원, 검진센터에서 일한 사실만을 고지하고 내과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묵시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24. 3. 27.경 피고가 내과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피고를 채용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내과전문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용에 관하여 난색을 표하자 피고가 위·대장 내시경 수행 능력 등에 관하여 전문의급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내과전문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후 위·대장 내시경 수행 능력 등에 관하여 전문의급 숙련도 보유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1> 또한 피고에게 위·대장 내시경 수행에 관한 전문의급 숙련도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병원의내과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숙련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피고의 숙련도가 이 사건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수습기간 중 피고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분당경찰서는 피고의 편취고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8. 31.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고, 2025. 1. 3.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 감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감액을 통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2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 감액이라고 생각하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이나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가 피고의 고소 사실에 관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분당경찰서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근로관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종료시켰고,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복직의 의사 없이 금전보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24. 3. 29.부터 2025. 3. 28.까지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점, 2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의 갱신은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하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24. 9. 1.부터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해고 시점까지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4. 5. 17. 일방적으로 피고의 임금을 21,0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금감액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24. 5. 27.부터 2024. 8. 26.까지 총 65,000,000원(수습기간 내인 2024. 5. 27.부터 2024. 6. 26.까지는 월 21,000,000원, 2024. 6. 27.부터 2024. 8. 26.까지는 월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 45,007,520원(= 2024. 6. 26.15,000,000원 + 2024. 7. 26. 15,000,000원 + 2024. 8. 28. 9,007,520원 + 2025. 1. 3.6,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한 19,992,4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해고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2025. 5. 17.자 피고의 임금 감액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2024. 5. 27.부터 2024. 8. 26.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21,000,000원 내지 22,000,000원임을 전제로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도 2024. 5. 17. 피고의 임금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에서 2024. 5. 17. 임금 조정 당시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점, 3 원고가 피고에게 2024. 6. 26.과 2024. 7. 26. 각 1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감액 지급에 대하여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4 원고의 2024. 7. 26.자 계약종결통보가 있은 후에서야 피고가 감액된 임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및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모두 피고가 임금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24. 5. 17. 피고의 임금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부당해고일 이전 3개월간 피고의 임금 총액은 65,000,000원이었으므로, 1일 평균 임금은 706,521원(=65,000,000원 ÷ 2024. 5. 27.부터 2024. 8. 26.까지 총 92일)이다. 피고가 2024. 9. 1. 다른 병원에 재취업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4. 8. 27.부터 2024. 8. 31.까지는총 3,532,605원(= 706,521원 × 5일), 2024. 9.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3. 28.까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내의 비율 70%에 해당하는 총 103,363,876원(= 706,521원 × 0.7 × 209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106,896,481원(= 3,532,605원 + 103,363,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5.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 무효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를 통하여 피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종결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이유'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제2항). 2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원고 스스로도 피고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피고의 기망이나 피고의 능력 부족 등으로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채용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숙련도 등이 부족하여 피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용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위·대장 내시경 수행에 관한 전문의급 숙련도가 없다거나 이 사건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기망이나 피고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를 해고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해고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계약종결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인바, 원고는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 5. 17. 피고의 임금이 15,000,0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2024. 5. 27.부터 2024. 8.26.까지 92일이며, 그 기간 피고의 임금은 총 45,000,000원이다. 이를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489,130원(원 이하 버림)이다. 한편 피고는 2024. 9.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5. 3. 28.까지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으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중간수입의 공제로서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중간수입 공제 한도인 평균임금의 30%를 공제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24. 8. 27.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5. 3. 28.까지 214일에 대한 임금 104,673,820원(= 489,130원 × 214일)에서 2024. 9. 1.부터 2025. 3. 28.까지 209일의 중간수입액 30,668,451원(= 489,130원 × 209일 × 0.3)을 공제한 74,005,369원(= 104,673,820원 - 30,668,4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5. 3.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근로계약 개시일인 2024. 3. 29. 전인 2024. 3. 27.경 피고에게 전문의 자격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피고가 전문의 자격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5. 4.경 피고가전문의 자격 및 숙련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급여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피고를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개시하기 불과 이틀 전인 2024. 3. 27.경 원고가 피고의 전문의 자격 미보유를 알았다면 이미 내과 진료를 준비를 하고 있던 원고로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2 기망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에 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고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소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중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리니 이형철 1피고가 2024. 3. 15. 원고의 채용공고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위,대장 내시경 10세트 가능하고"라고
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소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중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리니 이형철 1피고가 2024. 3. 15. 원고의 채용공고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위,대장 내시경 10세트 가능하고"라고 기재한사실은 있으나, 이는 채용공고에 대한 지원 당시 문자메세지 내용이므로 나중에 피고가 내과전문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후 그럼에도 위·대장 내시경 수행 능력 등에 관하여 전문의급 숙련도 보유를 보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