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32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부터 2024. 10. 3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49,4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8,809,76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정서
E, F의 각 임금명세서
E, F의 각 급여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4년 6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합계 3,880여만 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대지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24. 10. 3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4,195,75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