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87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6층에 있는 (주)E-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부터 202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94,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의 근로기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퇴직금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된 경영악화가 퇴직금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6층에 있는 (주)E-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과 C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2호, 제20조 제5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