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부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24. 7.분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8.분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3,200,000원 등 합계 19,2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2024. 8.분 임금 1,087,210원, 2023. 3. 28.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6.분 임금 2,240,120원 등 합계 3,327,33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4. 8.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14,829원, 2023. 3.13.부터 2024.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312,487원, 2023. 3. 28.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62059원, 2023. 8. 21.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291,644원, 2022. 8. 1.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276,335원 등 합계24,257,354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