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3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1.부터 2020.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일부 퇴직금 7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