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378 판결

202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4고단338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24.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274,2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합계' 항목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826,4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24.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078,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F, G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9.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46,529,266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 퇴직급여' 항목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미납부담금 60,860,124원과 지연이자 34,004,332원 등 총 94,864,456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78(병합)』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4. 5.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4년 4월 임금 4,917,000원, 5월 임금 4,599,774원, 임금 합계 9,51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4. 5.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1,680,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2)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3)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 G, H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명함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