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5. 선고 2025고단5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통신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5,828,0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301,2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전인 2025. 1. 23. 및 2025. 1. 24.경 근로자 3명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