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9
판결선고
2025.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167,382원<1>을, 2011. 1. 1.부터 2024.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119,604원<2>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이유서, 진정인 D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2022. 12월부터 2024. 9월까지 급여대장 등, 진정인 E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등, 진정인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퇴직금 산정내역, 진정인 D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진정인 E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려면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판단
식대
주식회사 C의 급여대장(증거기록 48쪽 이하)을 보면, 위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매달 식대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자가운전보조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급여대장을 보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급되었고(증거기록 48쪽 이하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일부 직원들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비변상 명목으로 위 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비록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자의 실제 지출 내역과 관계없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고정된 금액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고, 식대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여겨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49,167,382원(D),48,119,604원(E)이 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본급만을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퇴직금이 사후적으로도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주식회사 C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479,208원을, 2011. 1. 1.부터 2024.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5,542,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가운전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자가운전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면구
각주1) 아래에서 보듯이 자가운전보조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평균임금이 121,364원이 되고(증거기록 25쪽 등을 기초로 계산함), 이에 D이 근무한 기간(13년 6개월)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지급된 1,000만 원을 공제하면(증거기록 14~16쪽) 본문과 같은 금액이 된다.
각주2) 아래에서 보듯이 자가운전보조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평균임금이 117,084원이 되고(증거기록 26쪽 등을 기초로 계산함), 이에 E가 근무한 기간(13년 8개월 13일)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본문과 같은 금액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