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근무한 E의 2021년 9월 임금 6,666,667원, 같은 해 10월 임금 6,666,667원, 같은 해 11월 임금 5,555,555원, 같은 해 12월 임금 6,666,667원(합계 25,555,556원), 2021. 7. 1.부터 근무한 F의 2021년 9월 임금 4,833,335원, 같은 해 10월 임금 4,833,335원, 같은 해 11월 임금 4,027,780원, 같은 해 12월 임금 4,833,335원(합계 18,527,785원), 2021. 7. 1.부터 근무한 G의 2021년 9월 임금 3,500,002원, 같은 해 10월 임금 3,500,002원, 같은 해 11월 임금 2,916,668원, 같은 해 12월 임금 3,500,002원(합계 13,416,6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적근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