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0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윤희(기소), 김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9.부터 2024. 10. 25.까지 1일12시간 근로한 D에게 근무시간 도중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4. 1. 9.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24. 10. 13. '10월 말까지 일해라'고 해고하면서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2024. 10. 6. D에게 해고예고를 하였고, 10월 말까지 근무하되 월급은 11월 9일에 1달 치를 전부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10. 13. D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날에 D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10월 말까지 근무하되 월급은 11월 9일에 1달 치를 전부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D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이와 관련하여 D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한 날이 2024. 10. 13.이 아니고, 10월 말일로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전쯤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8쪽).
E은 '피고인이 2024. 10. 6. 2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2024. 10.말까지만 일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21쪽)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D은 최초에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갑자기 10월 13일 날 말일까지 일해 달라고 그러면 9일치 더 주겠다고 그래서 2달이면 1년인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11월 30일 주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못 주겠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10월 말까지 근무하면 월급을 11월 9일까지 주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소7986)에서도 '원고(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피고인)가 2024. 10. 13. 원고에게 '2024. 10.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