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B 아파트형 공장 32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은 2004. 4. 9.부터 2011. 10. 15.까지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퇴직금 16,062,6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247,251원을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4. 15.자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5.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