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15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142,2012
판결선고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Ⅰ. 피고인 A
2012고합142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N, 주식회사 Q의 개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L'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04. 5. 4.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2004. 7. 21. 사명이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는 2005. 11. 14. M과의 주식교환 형식(N의 주식 100%를 M에 양도하고, M은 해당 금액의 주식을 발행하여 N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M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K은 2006. 3. 28. 사명이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되었고,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O(지분율 93.7%. 이하 'O'이라고만 한다)과 중국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P(지분율 100%)를 설립하였으며, 2011. 4. 22.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위 N는 피고인이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5. 7. 21. 주식 30%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였던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M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면서 K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2006. 1. 5. R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사실상 피고인이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이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 10. 11.부터 2011. 3. 31.까지 K의, 1998. 1. 24.부터 2011. 3. 31.까지 N의 각 대표이사, 2006. 1. 5.부터 2011. 3. 31.까지 Q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각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K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07. 1. 10.경 K의 기업은행 S 계좌에서 수표로 15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0.경부터 201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억 5,277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N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07. 5. 28.경 'U'라는 회사에 'EK' 물품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허위로 회계 처리 후 N의 기업은행 V 계좌에서 수표로 25억 원을 출금하여 그 중 W에게 200만 원, X에게 400만 원, Y에게 100만 원, Z에게 100만 원, AA에게 200만 원, AB에게 1,400만 원을 각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급하고, 자신은 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28.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1억 8,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Q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07. 7. 26.경 'AC'에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후 Q의 기업은행 AD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6.경부터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2억 7,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표이사 등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8. 3.경 시흥시 AE에 있는 K 본사 사무실에서, K의 제19기(2007. 1. 1. ~ 200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제19기의 매출액 중 O을 통한 AF 주식회사(이하 'AF'라고만 한다)에 대한 5,919,617,960원은 가공거래이므로 실제 매출액은 최대 3,372,668,860원에 불과하고, N, O의 지분법 이익 10,157,631,22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최대 (-)5,279,368,210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액을 9,292,286,820원, 당기순이익을 10,797,880,96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8. 3. 28.경 공시담당 직원인 AG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K 본사 사무실에서, K의 제20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제20기의 매출액 중 O을 통한 AF에 대한 6,090,392,500원은 가공거래이므로 실제 매출액은 최대 8,580,125,520원에 불과하고, N, O의 지분법 이익 12,544,314,32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최대 6,942,289,440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액을 14,670,518,020원, 당기순이익을 25,576,996,26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9. 3. 31.경 공시담당 직원인 AG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K 본사 사무실에서, K의 제21기(2009. 1. 1. ~ 2009.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제21기의 매출액 중 O을 통한 AF에 대한 6,830,465,880원은 가공거래이므로 실제 매출액은 최대 2,800,861,120원에 불과하여 당기순이익은 최대 (-)18,030,905,120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액을 9,631,327,000원, 당기순이익을 (-)11,200,439,24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0. 3. 31.경 공시담당 직원인 AG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권거래법위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주식을 매매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K, N가 일본 현지법인인 O을 통해서 일본국 회사인 AF에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만 한다)을 통해서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만 한다)에 PFC(과불화탄소) 가스 제거장치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및 관련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 회계를 통해서 K, N가 선진국인 일본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자사 제품을 판매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K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K 주식 매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시흥시 AE에 있는 K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의 제18기(2006. 1. 1. ~ 2006. 12. 31.)의 지분법 이익 10,069,583,010원 중 N의 O을 통한 AF에 대한 매출액 4,371,623,130원, AH을 통한 AI에 대한 매출액 2,830,000,000원은 가공거래이므로 이로 인한 N, O의 지분법 이익 5,520,268,56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최대 4,921,235,410원에 불과함에도 당기순이익을 10,441,503,970원으로 허위 작성하여 공시담당 직원인 AG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07. 3. 20.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2007. 4. 16.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연결감사보고서를 각각 허위 공시함으로써 주식을 매매할 투자자들로 하여금 K이 지속적으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우량한 회사로 오인하게 하여 2007. 10. 22.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고만 한다)의 성명 불상의 펀드매니저와 N 소유의 K 주식 50만 주를 16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제18기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등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AJ의 성명 불상의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주식 50만 주를 165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K에서 2005. 10. 1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8. 12. 18.경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17,122,728주의 13.34%인 2,284,140주를 보유함으로써 K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사람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K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보고를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받으면서, 위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던 주식을 위 정보의 공시 이전에 처분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AK 명의로 에스케이증권 방배역지점 계좌에 보유 중이던 주식 중 2010. 2. 12.경 100주, 2010. 2. 16.경 19,900주, 2010. 2. 22.경 11,500주, 2010. 2. 24.경 16,500주, 2010. 3. 2.경 2,000주, 2010. 3. 5.경 40,000주, 2010. 3. 9.경 20,000주, 2010. 3. 10.경 8,000주 등 합계 118,000주를 매도하고, ②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자 AL에게 제공하였던 주식을 매도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자 AL으로 하여금 AM 명의로 교보증권 명동지점 계좌에 보유 중이던 K의 주식 중 2010. 3. 3.경 10,000주, 2010. 3. 10.경 109,850주 등 합계 119,850주를 매도하도록 하고, ③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매수해 주는 조건으로 2009. 12. 말경 AL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K의 주식을 매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자 AL으로 하여금 AN 명의로 신한투자증권 명동지점과 한화증권 명동지점 계좌에 보유 중이던 K의 주식 중 2010. 3. 9.경 11,499주, 2010. 3. 10.경 188,501주 등 합계 200,000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합계 102,436,127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자신이 보유 중이거나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 등으로 제공한 K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량보유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보유 형태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12. 27.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K의 주식 69만 주를 처분함으로써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인 17,122,728주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되었음에도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3. 16.까지 6회에 걸쳐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되었음에도 각각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만 주를 기업은행 시화공단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그 보유 주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이를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0. 10. 5.까지 9회에 걸쳐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보유 형태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12. 27.경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K의 주식 69만 주를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1. 3. 16.경까지 30회에 걸쳐 증권의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각각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기적 부정거래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K, N가 일본 현지 법인인 O을 통해서 일본국 회사인 AF에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및 관련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 회계를 통해서 K, N가 선진국인 일본에 자사 제품을 판매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전환사채 매도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K의 제20기(2008. 1. 1. ~ 2008. 12. 31.)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9. 3. 26.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2009. 3. 31.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2009. 4. 30.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연결감사보고서를 각각 공시담당 직원인 AG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전환사채를 매수할 투자자들로 하여금 K이 지속적으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우량한 회사로 오인하게 하여 2009. 4. 14.경 AO과 60억 원의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제20기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등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AO으로 하여금 위 60억 원의 전환사채를 매수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N 명의로 2006. 12. 26.경 K의 일본 현지법인인 O을 통해 일본국의 AF에 560,500,000엔(한화 4,371,623,130원) 상당의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DIESSEL EMISSION REDUCTION SYSTEM' 1,350개를 수출한 일이 없어 서울북부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출신고필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출자 (주)N, 제조자 (주)N, 구매자 O CO LTD, 품명 DIESSEL EMISSION REDUCTION SYSTEM, 수량 1,350(EA), 단가(JPY) 430,000, 금액(JPY) 560,500,000, 총중량 167,400(KG), 총포장갯수 17(CR), 세관기재란 신고수리 : 서울본부세관 관세사 AP, AQ 전자서류수출통관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수리에 대해 교부하는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약 129억 원 상당의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9.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관에게 N, K의 AF에 대한 수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6매 중 4매(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3 내지 6)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관에게 N, K의 AF에 대한 수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6매 중 2매(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2)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1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AE에 있는 K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의 퇴직금 2,441,6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277,7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합2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AE에 있는 K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6.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모하현의 퇴직금 2,625,2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의 전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N의 모회사인 K의 주가를 올려 시세 차익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N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뒤,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7. 4. 16.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N가 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69,227,1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직원을 시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3장을 수취하여 거래를 위장한 후, Q에 지급된 거래대금은 다시 N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5.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07. 4. 16.부터 2007. 6. 4.까지 N가 Q으로부터 합계 456,157,0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직원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69,227,10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8장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6. 7. 20.경부터 2007. 6. 30.경까지 N가 AH에 공급가액 합계 8,061,7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직원을 시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4장을 발행하여 거래를 위장한 후, AH로부터 N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5.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2006. 7. 20.부터 2006. 9. 30.까지 N가 AH에 합계 4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직원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61,754,545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장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2고합333
■ 주식회사 AS의 개요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고만 한다)은 K 안산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위해 피고인이 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여 2007. 12. 21. 설립한 회사로, K 안산공장이 준공된 후 2010. 3. 31. 폐업되었다.
■ 관련자 AT, AU의 지위
AT는 1998. 1.경 N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경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N에서 생산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200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AS의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을 위임받은 후 2010. 3. 31. AS이 폐업될 때까지 AS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AU은 2006. 3. 4.부터 2011. 2. 23.까지 K의 해외영업 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K과 N의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K, N가 일본 현지 법인인 O을 통해서 일본국 회사인 AF에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고, AH을 통해서 AI에 PFC(과불화탄소) 가스 제거장치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및 관련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 회계를 통해서 K, N가 선진국인 일본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자사 제품을 판매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K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K의 주식 매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공의 매출과 매입을 만들어 회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출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기로 마음먹고 AT와 AU에게 수출입신고필증의 위·변조를 각각 지시하고, AT는 K 연구소 과장인 AV에게 가공 매출·매입 관련 품의기안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실제 수출입신고필증을 AV에게 주면서 한글프로그램이나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출입신고필증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AV로 하여금 한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필증 양식을 만들게 하였으며, AU은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고만 한다)의 부장인 AX에게 허위의 송장(인보이스)과 패킹리스트를 주면서 그에 대한 선하증권과 수출입신고필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AX은 위와 같이 AU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송장(인보이스)과 패킹리스트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만든 다음 수출입신고필증에 들어갈 수치와 문자를 워드로 쳐서 출력하여 이를 AW의 다른 거래처의 수출입신고필증에 오려 붙여 복사하거나, 수출입신고필증에 들어갈 수치와 문자를 N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적어주면 그 직원은 AX이 적어준 수치 등을 한글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N의 기존 수출입신고필증에 오려 붙인 후 복사하거나, AV가 만든 수출입신고필증 양식에 이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수출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N는 2006. 11.경 N가 'U INC'로부터 미화 1,431,000달러(한화 1,380,030,854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인 'PART FOR DIESEL EMISSION REDUCTION SYSTEM' 1,350개를 수입한 일이 없어 용당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T, AU, AX 등은 공모하여 2007. 3.경 시흥시 AY빌딩 5층 사무실에서 위 AW의 거래업체인 'AZ'에서 실제로 'EMPTY HAND HEATER PART' 3,000개를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에 수치와 문자를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자 (주)N, 공급자 U INC, 품명 PART FOR DIESEL EMISSION REDUCTION SYSTEM, 수량 1,350(EA), 단가(USD) 1,060, 금액(USD) 1,431,000, 총중량 11,480(KG), 수량 1,350U, 세관기재란 : 용당세관 관할 관세사 BA 전자서류수입통관확인, 수리일자 2006. 11. 29."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 A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수리에 대해 교부하는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약 14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2매 및 약 12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4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AT, AU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각 일시경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K 회의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계감사인에게 N의 위 'U INC' 등에 대한 수입 입증자료 및 O에 대한 수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수출입신고필증 1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공문서변조
N는 2007. 2. 26.경 'U INC'로부터 미화 9,107.10달러(한화 9,108,467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인 'PART FOR DIESEL EMISSION REDUCTION', 규격 FM6A112FTF 11.25" × 6" FLOW THROUGH FILTER 6개(단가 미화 867.84달러, 신고금액 미화 5,207.10달러), 규격 NX-6A105-MNFTF 10.5" × 6" FLOW THROUGH FILTER 5개(단가 미화 780달러, 신고금액 미화 3,900달러)를 수입하여 그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BC)를 하여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AT, AU, AX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7.경 시흥시 AY빌딩 5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에 수치와 문자를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규격 DIESEL OXIDATION CATALYST, 수량 1,150EA, 단가 미화 1,060달러, 신고금액 미화 1,219,000달러(한화 1,175,489,688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 A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수리에 대해 교부하는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의 모델 규격, 수량, 단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8매를 각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T, AU, A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일시경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K 회의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계감사인에게 N의 위 'U INC'에 대한 수입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8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2.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상장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위 A는 K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3.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201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보고를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받거나, 외부회계감사기관인 Ⅱ으로부터 위 재무제표에 대한 실질 감사를 받으면서 K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권유로 K의 주식을 매수하여 37,600주를 보유하고 있던 BD와 위 A에게 20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A 소유의 K 주식 3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BE으로 하여금 위 중요정보의 공시 이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 불상지에서 위 BD의 고향 친구이면서 BE과 명동에서 유가증권 매매업을 함께하는 등 BE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인 BF에게 전화하여 위 A로부터 전해 들은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BD와 BE에게 전달하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K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도록 하여, 위 BD로 하여금 2011. 3. 10.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37,600주를 전량 장내매도하게 하고, 위 BE으로 하여금 2011. 3. 11.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만 주 전량을 매도주문하게 하여 그 중 200주가 매도되는 등 합계 37,800주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BD로 하여금 131,315,089원, BE으로 하여금 420,671원, 합계 131,735,76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인 A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위 BD, BE이 보유하고 있던 K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142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G의 법정진술
2012고합142 사건 공판기록의 제2, 3회 각 공판조서(이하 '2012고합142 사건 공판기록의 제○회 공판조서'는 단순히 '제○회 공판조서'라고만 한다) 중 증인 B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BM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5, 6, 7, 8, 9, 10, 11, 12, 1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2012고합14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사 증거목록의 순번'은 단순히 '순번'이라고만 하고, 다른 병합사건의 검사 증거목록과 달리 '2012고합14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의 순번'은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순번'이라고만 한다) 105, 125, 134, 137, 140, 141, 273, 304, 318, 33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342, 346)
BN, BO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O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사 BP과 대질)(순번 123), R, BO, BQ, BR, BL, BH, B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29, 133, 226, 230, 232, 234, 240, 249, 266)
AV, BK, R의 각 진술서(순번 203, 206, 210, 211), BK, BT, BU의 각 확인서(순번 207, 213, 214), BN의 경위서(순번 31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각 1부(순번 132), (주)K 등 매출 매입 흐름도 1매(순번 165), (주)K 등의 상호간 매출 매입 내역 1매(순번 166), BL 계좌에 (주)N 명의로 이체된 내역 2매(순번 170), DT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1매(순번 171), BL 계좌 미확인 출금 자금 추적 내역 2매(순번 173), 위 BL 계좌 발행 수표 추적 결과 13매(순번 174), 위 추적 관련 출금 전표, 수표사본 등 441매(순번 175), AH 명의로 N로 입금 자금 추적 내역 1매(순번 183), 위 입금 자원 수표 발행처 추적 내역 2매(순번 184), N의 AH 매출 내역 1매(순번 185), 위 입금자원 관련 전표, 수표 등 사본 66매(순번 186), AI PFC 명의로 N로 입금된 자원 추적 내역 1매(순번 188), 위 입금자원 관련 전표, 수표 등 사본 83매(순번 189),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국민은행)(순번 227), AH 거래내역조회(순번 23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순번 233), BL 계좌에 (주)N 명의로 입금된 거래 내역(순번 235), A에게 반환한 수표 내역(순번 236), BL 불명 자금추적(순번 237), 거래내역조회(한국씨티은행)(순번 238), 통장사본(기업은행)(순번 239), BV 명의 EQ BW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242), BV 명의 유진투자증권 BX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243), BV 명의 삼성증권 BY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244), BZ 명의 우리 투자증권 CA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245), BZ 명의 대신증권 CB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246), CC 명의 삼성증권 CD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247), CC 명의 우리은행 CE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248), 범죄일람표 관련 전표 및 수표 사본 133매(순번 253), 범죄일람표 관련 전표 및 수표 사본 87매(순번 257), (주)N 자금의 BL 계좌 입금 및 출금내역 2매(순번 261), 범죄일람표 관련 전표 및 수표사본 782매(순번 263), (주)N 계정별 원장(가수금, 단기차입금) 중 해당 부분 발췌 1매(순번 283), N에서 CF에 입금된 불명 자금 추적내역 1매(순번 322), 위 관련 전표사본 등 24매(순번 323), ED 출좌 계좌 입금액 및 개인계좌 입금액(순번 335),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347)
[판시 제2, 3 및 제4의 라.항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142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T의 법정진술(2012고합142 사건의 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AV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CH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CI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5, 6, 7, 9, 10, 11, 12, 1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5, 125, 134, 137, 141, 273, 304, 318, 332)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342, 346)
B, AT, CJ, CG,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23, 266, 311, 324, 328, 343)
CH 진술조서 10매(순번 289), AV 진술조서 22매(순번 290), BK 진술조서 9매(순번 291), AX 피의자신문조서(2회) 16매(순번 299)
CH, AV, BK의 각 확인서(순번 201, 202, 207), AV, BK, BI의 각 진술서(순번 203, 206, 211)
CK 전화문답(순번 86), CL 전화문답(순번 88), B 문답서(순번 89)
제출자료 1부(순번 60), 공시자료 1부(순번 70), (주)K 주요 공시내용에 따른 주가변동내역 1부(순번 110), 공정 공시문 19부(순번 112), 각 감사보고서 각 1부(순번 114, 116), AF 조회서 4부(순번 120), N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2부(순번 121), AF 상황스케쥴표 1부(순번 122), 위탁판매계약서, 공급계약서(일본어판, 번역판), 시험성적서 각 1부(순번 128), (주)K 수출현황 1부(순번 136), (주)K(주)N 일본 수출현황, 수출대금 회수 현황 1부 등(순번 139), 각 회신공문 2매(순번 143, 146), 수출내역 11매(순번 144), N 수입내역 7매(순번 147), N 수출내역 3매(순번 148), A 제출 (주)K, (주)N 수출현황 1매(순번 177), (주)N, (주)K 외화 계좌 입금자원 추적내역 2매(순번 178), (주)N, (주)K 외화 계좌 입금자원 관련 전표, 수표 등 사본180매(순번 179), 위 해당부분 발췌 외상매출금 계정 기장 내역 1매(순번 181), (주)O의 주주 명부 사본 1매(순번 200), (주)N 손익계산서 재계산 내역1부(2006년 ~ 2008년)(순번 307), (주)K 손익계산서 재계산 내역1부(2006년 ~ 2009년)(순번 308), (주)K, (주)N의 수출현황 1부(순번 309), (주)N의 (주)AH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순번 310), 채권채무조회서(순번 312), AF 영업소 및 출장소 현황(인터넷 출력자료) 1부(순번 314), 개인별 출입국현황(A) 1부(순번 316), 개인별 출입국현황(CK) 1부(순번 317), 07~08년 K 운용역별 거래내역(순번 326), K-탐방보고(순번 327), 위임장(순번 329), 전환사채인수계약서사본(순번 331)
[판시 제4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142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CM, CL, CN, C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 55, 63, 83), CL의 진술조서사본 1부(순번 94)
문답서(CL - K 재무회계담당자) 1부(순번 16), 이메일 답변서(CL) 1부(순번 17), 문답서(CK - K 외부감시인 Ⅱ 공인회계사) 1부(순번 18), 이메일 문답서(CK) 1부(순번 19), 문답서(AN) 1부(순번 20), AL 제출 경위서 2부(순번 25), AM 제출 경위서(순번 33)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송부 자료((주)K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편철](순번 2), A 계좌에서 (주)K 주식 입출고 내역 1부(순번 5), A로부터 AK에게 (주)K 주식 입고내역 1부(순번 6), A(AK) 매매내역 1부(순번 7), A로부터 AM에게 (주)K 주식입고내역 1부(순번 8), 각 AL(AM) 매매내역 1부(순번 9, 10), AL 제출 정산 내역서(순번 26), AL 제출 주식담보 대출약정서(2009. 8. 31. A가 40만 주 담보 29억 원 대출)(순번 27), AL 제출 지불확인서(2009. 12. 14. A가 30만 주를 37억 5천에 재매수)(순번 28), AL 제출 보관증(2009. 12. 28. A 20만 주 대여(순번 29), AL 제출 약속어음(2009. 12. 14. A가 30만 주를 37억 5천에 재매수 관련)(순번 30), AM 제출 주식담보 대출 약정서(순번 34), 2009. 12. 21.자 A K 주식보유 잔고내역(순번 48), IBK 증권 대치지점의 A에 대한 주식담보 대출내역(순번 49),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의 A에 대한 주식담보 대출내역(순번 50), 한국예탁결제원의 2009년 말 및 2010년 말 A의 (주)K 주식 보유내역(순번 51), (주)K의 2010. 3. 정기주총시 주주명부 및 의사록(순번 52), (주)K의 2010년 분, 반기보고서 중 주주에 관한 사항(순번 53), 제출자료 1부(순번 58), 보고서 1부(순번 66), 연결재무제표 주석 일부 1부(순번 68), 거래원장 1부(순번 74),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자들의 (주)K 주식입출고 및 거래내역 편철](순번 75), 임원, 주요 주주 소유주식 보고서(순번 106), (주)K 주요 공시내용에 따른 주가변동내역 1부(순번 110), 일일주가현황 발췌 출력물 6매(순번 285)
[판시 제5, 6, 10 내지 13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142 사건 및 2012고합333 사건의 각 증거기록)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 AX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및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AV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2012고합333 사건 공판기록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CQ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6, 10, 1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4, 273, 30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342)
CR, CP,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15, 217, 343),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2고합333 사건의 순번 104)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333 사건의 순번 28)
CH 진술조서 10매(순번 289), AX 진술조서 32매(순번 292), AU 진술조서 14매(순번 293), AX 피의자신문조서 29매(순번 295), AU 진술조서(2회) 11매(순번 296), AV 진술조서(2회) 12매(순번 298), AX 피의자신문조서(2회) 16매(순번 299), AX 진술서 2매(순번 300), AX 피의자신문조서(3회) 29매(순번 301), AU 진술조서 16매(순번 302), 수사보고(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과정확인) 11매(순번 303)
CH, AV의 각 확인서(순번 201, 202), AV의 진술서(순번 203)
(주)K 수출현황 1부(순번 136), (주)K, (주)N 일본 수출현황, 수출대금 회수 현황 1부 등(순번 139), 각 회신공문 2매(순번 143, 146), 수출내역 11매(순번 144), N 수입내역 7매(순번 147), N 수출내역 3매(순번 148), 각 A 제출 (주)K 일본 수출현황 1매(순번 150, 156), 2010. 6. 4. 수출신고필증 사본 4매, 2010. 6. 11. 수출신고필증 사본 4매, 2010. 6. 18. 수출신고필증 사본 4매, 2010. 6. 24. 수출신고필증 사본 4매, 2006. 12. 26. 수출신고필증 사본 4매, 2007. 6. 19. 수출신고필증 사본 4매(이상 순번 151 내지 154, 157, 158), 2006. 9. 26.자 공시 출력물 사본 1매(순번 160), 통관취급대장(수출)(순번 216), K 수출대행 내역(순번 218), N 수출대행 내역(순번 219), 각 우일관세사 명의 수출신고필증 등(순번 221 내지 225), 압수조서(순번 272), 수사보고(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확인) 191매(순번 288)
CS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2012고합333 사건의 순번 2), CT 위조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실제수출신고필증, CU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CV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CW 위조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CX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CY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CZ 위조 수입신고필증, B/L, 인보이스, DA 위조수출신고필증, DB 위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DC 위조수출신고필증, DD 수출신고필증, B/L 등 서류, DE 위조수출신고필증, B/L 등 서류, DF 위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DG 위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DH 위조수입신고필증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BC 변조수입신고필증 및 실제수입신고필증(이상 같은 사건의 순번 4 내지 19), DI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DJ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DK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DL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DM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DN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 DO 변조수입신고필증, B/L 등 서류 및 실제수입신고필증(이상 같은 사건의 순번 21 내지 27), CS의 수입물류비용정산서 및 위조수출입신고 내역서(같은 사건의 순번 40), CS 등 위조수출입신고필증 및 원본수입신고필증 등(같은 사건의 순번 58)
[판시 제7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174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174 사건의 순번 102, 118, 119, 12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Q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2012고합174 사건의 순번 114)
각 진정인 진술서(2012고합174 사건의 순번 1, 4, 8, 15, 18, 24, 30, 34, 38, 47, 48, 49, 50, 51, 52, 56, 58, 77, 81, 87),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같은 사건의 순번 61 내지 74, 94 내지 97, 99, 105, 106), 각 진정서(같은 사건의 순번 75, 76), 사실확인서(같은 사건의 순번 11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같은 사건의 순번 115)
각 퇴직연금 안내 메일(2012고합174 사건의 순번 2, 12, 60, 83), 각 통장사본(같은 사건의 순번 3, 29, 80, 93), 통장사본, 경력증명서(같은 사건의 순번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같은 사건의 순번 6, 11, 43, 59, 90), 퇴직연금 정산 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7), 각 퇴직연금 지급 결과 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9, 13), 각 퇴직통지서 정보(같은 사건의 순번 10, 14, 21, 26, 37, 42, 84), 퇴직금 계산 내역 메일(같은 사건의 순번 16), 각 거래내역조회(같은 사건의 순번 17, 44, 92), 경력증명서(같은 사건의 순번 19), 각 급여지급명세서(같은 사건의 순번 20, 39, 79, 86, 91), 각 지급결과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25, 32, 36, 41, 85, 122, 124), 퇴직금 지출 결의 메일(같은 사건의 순번 27), 입출거래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28), 예금/신탁계좌 조회 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33), 입출금거래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35), 퇴직급여 관련 메일(같은 사건의 순번 40), 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45), K 개인 휴가관리 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46),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같은 사건의 순번 53, 78, 82, 88), 연봉 근로계약서(같은 사건의 순번 54), 계좌별 거래명세표(같은 사건의 순번 55), 임금체불 확인서(같은 사건의 순번 57), 퇴직연금 지급 관련 메일(같은 사건의 순번 89), 각 퇴직금 산정서(같은 사건의 순번 109, 112, 116, 117, 120, 121, 123), 각 은행계좌 사본(같은 사건의 순번 110, 113)
[판시 제8의 사실](서증 : 2012고합297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진술 청취 보고(2012고합297 사건의 순번 3)
임금체불 진정신고서(2012고합297 사건의 순번 1), 진술서(같은 사건의 순번 7)
[판시 제9의 사실](서증 : 2012고합142 사건 및 2013고합71 사건의 각 증거기록)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2012고합142 사건의 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R의 법정진술(2012고합142 사건의 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BM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71 사건의 순번 69)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사건의 순번 56) 중 일부 진술기재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30)
BL, DR,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3고합71 사건의 순번 45, 48, 50, 61)
AT 진술서 사본(2013고합71 사건의 순번 63), 진술서 사본(같은 사건의 순번 71)
AH 명의로 N로 입금 자금 추적 내역1매(순번 183), 위 입금 자원 수표 발행처 추적 내역 2매(순번 184), N의 AH 매출 내역 1매(순번 185), 위 입금자원 관련 전표, 수표 등 사본 66매(순번 186), AI PFC 명의로 N로 입금된 자원 추적 내역 1매(순번 188), 위 입금자원 관련 전표, 수표 등 사본 83매(순번 189), AH 거래내역조회(순번 231)
고발서(2013고합71 사건의 순번 1), 범칙자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같은 사건의 순번 2), 범죄행위일람표(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같은 사건의 순번 3), 범죄행위일람표(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같은 사건의 순번 4),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같은 사건의 순번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7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7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8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상 같은 사건의 순번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각 계정별 원장(같은 사건의 순번 30, 32, 34, 36), 자기앞수표 사본(같은 사건의 순번 31), 각 기은스피드전표 사본(같은 사건의 순번 33, 37), 거래처 원장(같은 사건의 순번 35), (주)Q 가공세금계산서 집계표(같은 사건의 순번 38), (주)Q 반환수표내역(같은 사건의 순번 39), 반환수표 사본(같은 사건의 순번 40), 세금계산서 사본(AH)(같은 사건의 순번 64), (주)AS - AI 채권회수표(AT 작성)(같은 사건의 순번 65), 세금계산서 사본(K)(같은 사건의 순번 66),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보고)(같은 사건의 순번 74)
Ⅱ. 피고인 B(서증 : 2012고합142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5)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3)
BE 답변서(순번 38), AO 진술서(순번 39), BD, BE의 각 문답서(순번 90, 9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송부 자료((주)K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편철](순번 2), BE 제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2010. 3. 19. A가 30만 주 담보 20억 대출)(순번 40), BE 제출 보관증(2009. 12. 28. B 통해 A에게 50만 주 대여)(순번 41), BD의 (주)K 주식 매도내역 1부(순번 98), BE의 (주)K 주식 매도내역 1부(순번 99), 공시자료 9부(순번 101), 증권예탁결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담보제공 주식 30만 주의 출고 및 입고 내역 1부(순번 103), 담보제공 주식 30만 주의 BE 계좌에 입고 내역 1부(순번 104), 수사보고[BF 전화 진술(피의자 B의 부탁으로 BD, BE에게 K 주식 매도 권유) 청취 보고](순번 108), (주)K 주요 공시내용에 따른 주가변동내역 1부(순번 110), 일일주가현황 발췌 출력물 6매(순번 28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K, 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구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다.항의 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판시 제3항의 허위표시 등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점, 포괄하여)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제1항(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4의 라.항의 허위표시 등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각 형법 제225조(판시 제5항의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제6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지급의무 미이행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0항의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1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1 판시 제6의 가.항 기재(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3 내지 6)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판시 제6의 나.항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2)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 3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3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4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2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8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6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1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7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2 내지 15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3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1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허위표시 등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2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거래법위반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각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판시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 N, Q(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한다)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BH, BS, IBK증권 등으로부터 빌린 돈 또는 위 주식을 매도하여 취득한 돈을 피해자 회사들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변제받거나 다시 채권자들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수금 반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보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이 더 많은 이상, 위 인출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횡령행위가 아니다(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기재 각 횡령행위마다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 다.항의 개별 항목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공통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2. 9. 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특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물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58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인계좌에 위 차용금 등을 충분히 입금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할 최소한의 자금조차 부족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BH, DS, AL 등 개인투자자와 IBK증권,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받거나 위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기도 하였고, 그와 같이 마련한 자금의 액수도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피고인은 위 대여금 중 일정 부분을 다시 변제하였는바, 자세한 것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의 원천이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들은 판시와 같이 가공 매출로 인정된 AF, AI 등에 대한 매출 이외에도 다른 거래처들을 상대로 실제 매출을 하면서 수익을 얻었고(순번 116의 K과 N의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히 K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수차례 발행하여 39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였는바(순번 1의 법인등기부등본, 수사기록 3권 1487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의 원천이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달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K과 N는 판시와 같이 AF, AI 등에 다액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면서 DT 주식회사(K, N에 스테인리스 등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이하 'DT'라고만 한다)나 AW(K, N의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Q에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물품대금, 대행 수수료 등)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후에 그 차액을 수표나 현금의 형태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돌려받은 금원의 존재를 회계장부 등 공식적인 자료로 남기지 않았는바(다만 앞서 본 BM 작성 메모에서만 그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 중 상당액이 재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3 또한, 피해자 회사들이 지출한 비용 중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이나 N가 매출·매입 실적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그대로 돌려받기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공거래에 수반된 비용은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함에 있어 들어간 실제 비용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공식적인 수치보다는 상당 정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였던 BM(개명 후 DU)이 작성한 메모(순번 349)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보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이 더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메모는 회사 내의 정식 결재선을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비서 BM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회계감사인 등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실제로 피해자 회사들의 모든 자금 거래가 기재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 기재 수표 7,000만 원의 출금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BM 본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 메모의 존재 여부나 그 진실성을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며, K과 N의 자금관리 총책임자였던 부사장 B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기록한 장부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권 7732쪽),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출금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위 메모 기재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입출금 내역이 존재함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사용처와 전혀 다른 명목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수금 처리 운운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7725 ~ 7727쪽)].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본인 및 처 EL 명의로 사용된 수표 중 사용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3,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 내지 5, 7, 8, 9, 13, 14, 16 내지 19, 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8, 10) 및 피고인 개인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2), Q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 내지 4)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위 각 수표나 현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그러한 자료 없이는 피고인이 위 각 수표나 현금을 종전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개인대출금을 상환한 부분은 차용금 변제와 더욱 무관하다), 3 위 각 사용 부분은 회계장부에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실제 사용용도와 전혀 무관한 명목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점, 4 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 3의 경우, Q이 합병 업무 관련하여 DW 세무사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앞서 본 BM이 작성한 메모 뿐이고, 2007. 8. 7. N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위 DW에게 지급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1억 원(수사기록 3권 6225, 6230쪽) 등의 내역은 DW이 합병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실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횡령 내역에서 제외하고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수표 및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H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N 법인계좌로 이체받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4)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K이 AH에 공장신축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7억 6,000만 원을 주었다가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는데, 마침 N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 관계로 AH 측에 부탁하여 위 반환금 13억 2,077만 원을 N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AH과의 자금 이동 내역 및 N와의 거래 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AH의 대표이사 BQ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별도의 운영 실무자(DX 사장)는 있었으나 자신이 AH의 자금집행을 총괄하였고, 거액의 자금이 인출될 때는 자신의 허락이 있어야만 함에도, 2007. 6. 28. K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조로 지급받은 17억 6,000만 원 중 13억 2,077만 원이 같은 달 29. N에 이체된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더구나 자신은 N라는 회사 이름을 지금껏 들은 바 없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5700 ~ 5704쪽),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 N 및 AH 3자 간의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더구나 정상적으로 지급된 공사 선급금이라면 지급된 지 하루 만에 차액을 정산하여 다시 되돌려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N는 2007. 6. 29. 위 13억 2,077만 원 이외에도 7억 1,823만 원을 별도로 AH의 명의로 입금받았으나, 위 7억 1,823만 원은 AH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니라, AH과 무관한 피고인이 입금대리인으로서 N에 수표대체입금을 하였고(수사기록 3권 2929 ~ 2931쪽, 2013고합71호 사건의 수사기록 97쪽), N의 회계장부에는 위 각 금원을 합한 20억 3,900만 원이 2007. 6. 29. 'AH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예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2013고합71호 사건의 수사기록 92쪽), N가 K에 13억 2,077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13억 2,077만 원을 N에 대한 채무 변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G에게 특허권 분쟁 이면합의금으로 지급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5, 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7)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N와 주식회사 DY(이하 'DY'라고만 한다) 사이에 벌어진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피고인이 DY의 대표이사 BG에게 이면합의금 4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BH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합의금을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수표와 N 및 Q의 법인 수표가 뒤섞여 지급되면서 외형상 위 회사들의 자기앞수표가 BG에게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위 BG에게 2008. 2. 25. 지급된 25억 원은 N의 법인계좌에서 같은 날 인출된 10억 원권 및 1억 원권 자기앞수표 중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그대로 지급된 것이고(수사기록 3권 6320 ~ 6339쪽), 2008. 9. 8. 지급된 2억 원은 Q의 법인계좌에서 같은 날 인출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그대로 지급된 것이며(수사기록 3권 5965 ~ 5975쪽), BG는 2008. 2. 25. 피고인으로부터 위 25억 원 이외에 다른 돈을 더 받지는 않았고, 2008. 9. 8.에도 역시 위 2억 원 이외에 다른 돈을 더 받지는 않았는바(증인 B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개인 수표와 위 각 회사의 법인 수표가 뒤섞여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2 위 이면합의금 지급약정은 피고인이 DY와의 특허권 분쟁을 끝내기 위하여 BG와 개인적으로 맺은 합의이므로, 그러한 합의에 따른 금원 지급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처라고 봄이 상당한 점(위 2008. 2. 25.자 지급 내역에 대하여 N는 회계장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위 2008. 9. 8.자 지급 내역에 대하여 Q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 또한, B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고 하면서 위 이면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위 각 이면합의금을 지급할 무렵에 BH 등 채권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빌렸다거나 그러한 돈을 N나 Q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7억 원 상당의 수표 역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DZ, 주식회사 EA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6, 11, 12)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Z(이하 'DZ'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EA(이하 'EA'라고만 한다)는 모두 채권자 BH이 투자한 회사인바, 피고인이 BH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기앞수표로 변제한 후에 BH이 위 수표를 그대로 위 각 회사에 투자금으로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B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DZ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미디어 분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대신 투자를 해 준 것이고, N 계좌에서 2008. 3. 10. 수표로 출금된 6,000만 원이 DZ에 입금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H이 위 6,000만 원을 DZ에 독자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 또한, BH은 이 법정에서, "EA는 내가 직접 투자한 회사는 아니고, 내가 출자를 했던 주식회사 EB의 대표 EC이 설립한 회사다. N 계좌에서 2009. 9. 7. 수표로 출금된 4억 원과 2009. 9. 15. 역시 수표로 출금된 1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내가 EA에 지급한 사실은 없다. EA의 설립자 EC과 피고인은 2005년 M 인수 과정에서 아는 사이이다. 나는 EC로부터 피고인이 EA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EA는 피고인이 마련해 온 돈으로 내가 보유한 DZ와 'GCT'의 주식을 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H이 위 5억 원을 EA에 독자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 합계 5억 6,000만 원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S 사무실 임차보증금, 설립자본금 조로 지급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5, 6)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AS의 임대차보증금과 자본금 조로 합계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Q에서 AS에 대여한 내역에 불과한데, AS 대표이사 BO 등이 이를 횡령하여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B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N의 직원인 AT를 통하여 2007. 12. 13. AS의 임대차보증금 등 운영비 조로 4,000만 원을 받았고, 2007. 12. 20. AS의 법인설립자본금 조로 5억 원을 받아 각각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금원을 수표로 받았을 당시에는 그것이 Q의 법인 자금인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5684 ~ 5686쪽), 2 Q의 회계장부에는 위 각 금원이 'DT 선지급'이라는 전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BM 작성 메모에도 위 각 금원은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위 금원 중 5억 원의 경우, 개인 수표 5억 원을 주어 AS의 자본금으로 사용하려 했다가 Q의 법인 수표가 잘못 지급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나, 그 지급액이 5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 합계 5억 4,000만 원도 Q의 회사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BO이나 AT 등이 위와 같이 대여금 조로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Q 소유의 위 금원을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다른 회사에 임의로 대여해 준 것인 이상, 피고인의 횡령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Q에서 AS로 특별한 명목 없이 입금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9)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K이 AS에 지급해야 할 공장신축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Q을 거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Q은 AS과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K이 굳이 Q을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러한 측면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8 기재 AS에 대한 지급 부분과 구별되는 점이다), 2 위와 같이 대금이 지급된 2009. 4. 1.자로 K 내지 Q이 AS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3 Q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N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1억 6,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T, AU, BN, R 명의로 사용된 수표 중 일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6, 17)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위 AT 등이 피해자 회사들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생산,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수표들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AT 등이 K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토록 한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K과 N의 대표이사이자 Q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비록 자금집행이나 경리업무의 실무자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나, 위 각 회사가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이고(K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70명 정도였다),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출금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가 필수적이며, 출금에 필요한 법인 인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 모르게 법인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된 후 사용되기는 어려운 점(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2 R은 이 법정에서, 2010. 6. 24. N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50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없고, 그때 자신의 명의로 사용된 수표(수사기록 3권 6878쪽)에 배서된 'R'이라는 기재도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수표에 기재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위 AT 등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급여나 성과급, 상여금 등의 공식적인 명목으로 위 수표들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4 위 각 수표 사용 부분은 회계장부에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실제 사용 용도와 전혀 무관한 명목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AT 등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S 명의로 사용된 수표 중 일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BS으로부터 빌려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돈을 인출한 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BS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다른 수표 사용 내역과 달리 이 부분 수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3권 5897, 5898쪽), 2 BS은 2003년경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 나이도 동갑이고 하여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왔는바(수사기록 3권 5896쪽), 피고인이 채무 변제 이외의 명목으로 BS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Z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4,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BH을 통해 BZ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BZ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변제받은 것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3권 5897, 5898쪽), 2 BS은 2003년경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 나이도 동갑이고 하여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왔는바(수사기록 3권 5896쪽), 피고인이 채무 변제 이외의 명목으로 BS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Z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4,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BH을 통해 BZ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BZ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B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년 초순경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친구 BZ에게 연락하여 2007. 4. 24. 4억 원을 피고인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2010. 3. 30.과 2010. 4. 13. BZ에게 지급된 수표는 위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BZ이 위 자금을 빌려주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N 관련 자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ED(이하 'ED'라고만 한다)의 설립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5829, 5830쪽), 2 피고인이 ED를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자금이 출금된 N와 ED는 엄연히 다른 법인으로서 회계 역시 분리되어 있는바, 위 자금이 ED로부터 N로 전용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N의 위 자금 출금이 법인의 경제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임원 제외. 즉, EE, CN, EF, BK, AV, CH, EG, EH)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5,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9, 11, 12, 14, 16, 17, 19, 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1)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K, N의 임원인 AT, AU, BN 등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 명의로 배서하여 사용하거나, 위 직원들도 AT 등과 함께 횡령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BK, AV는 이 법정에서, 2010. 6. 24. N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수령한 기억이 없고, 그때 자신의 명의로 사용된 수표(수사기록 3권 6877,6881쪽)에 배서된 'BK', 'AV'라는 기재도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각각 진술하였고, CH도 이 법정에서, 2010. 12. 29. 자신의 통장에 편의상 대체 입금된 3,000만 원(수사기록 3권 6919, 6920쪽)을 BN가 곧바로 인출해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이 배서된 수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B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회사 수표에 직원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에 그 직원들에게 송금하지 않고 그 수표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3 위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급여나 성과급, 상여금 등의 공식적인 명목으로 위 수표를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4 위 직원들은 AT 등 회사 임원들보다 회사 내 영향력이나 자금집행상의 재량권이 더욱 미미한바, 위 직원들이 실제로 수표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를 위 임원들로부터 받았을 가능성보다는 최종 인사권자 이자 자금 결재권자인 피고인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5 위 직원들이 AT, AU, BN 등으로부터 횡령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 EI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0) 피고인은 위 T가 채권자 BH의 지인으로서 BH의 부탁으로 T에게 채무 변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H은 이 법정에서, T와 같은 항목에 있는 CC, BV, BZ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임을 밝힌 것과는 달리 T와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EI이 AT 내지 BO의 지인으로서 AT, BO의 횡령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T가 이 법정에서, EI과 같은 항목에 있는 BJ, EJ가 자신 또는 BO의 지인임을 밝힌 것과는 달리 EI과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T, EI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12)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중 나머지 각 부분(피고인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피고인이 지위를 밝혔으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한 수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횡령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어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 수표 중에는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장부 기재와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들이 다수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횡령 금원과 동일한 시기에 인출되어 사용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위 수표들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나.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수표들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로서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기재 각 금원)이 인출되어 사용되었는데도 그 사용처에 관한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이 피고인 본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 또는 관계 회사에 지급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앞서 본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제2항) 부분
주장의 요지 K은 O을 통해 AF에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실제로 수출하였고, 다만 그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나중에 대손충당금 처리를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가공거래에 근거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바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은 자회사인 O에 저감장치를 형식적으로만 수출하였을 뿐, 판시 제2항 기재 각 공시내용과 같이 O을 통해 AF에 저감장치를 실제로 판매하여 그 공시와 같은 정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얻지 못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K이 당초 O을 통해 일본에 수출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EM, EN 모델은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일본 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장치로 지정되지 못했고, 2009. 3.경에서야 비로소 EO 모델이 인증을 받아 보조금 지급 대상 장치로 지정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장치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를 자동차에 장착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나오지 않고, 도쿄도(東京都) 주변을 통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미지정 저감장치가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이에 AV는 피고인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받지도 못한 제품을 왜 일본에 수출하느냐?"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009년도에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을 무렵에는 일본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채 자동차를 출시하기 시작한 관계로 인증 이후에도 K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K과 N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수출하고 O으로부터 수출대금 조로 받은 일본화 약 15억 엔(한화 약 183억 원)의 통장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1764쪽), 위 수출대금의 원천을 추적한 결과, 위 수출대금은 전부 K과 N의 국내자금을 국내 은행에서 일본화로 교환하여 O 명의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순번 176 내지 179,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3 K, N의 임직원들, 즉 CH, AV, BK, BI, AT, AU, BM, 그리고 K, N의 수출입 업무를 대행한 AW의 실무자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과 N의 AF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출은 대부분 허위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마치 실제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허위로 공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위 AT, AU 등 임원급 사원 이외의 일반 직원들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될 만큼의 관여는 없었는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딱히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O의 대표이사였던 C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과 N가 보내온 저감장치는 상품성이 없어 2009. 10.경까지 일본에서 단 2대가 팔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냥 받아놓으라고 하면서 저감장치를 계속 보내오기에 이를 O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O과 AF 사이에 2006. 9. 25. 체결하였다고 하는 위탁판매계약서 및 K과 O 사이에 2006. 9. 26. 체결하였다고 하는 공급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위 CI는 이 법정에서, 위 각 계약서를 본 사실 자체가 없고, O과 AF 사이에 그러한 판매계약서가 있었다면 AF 측으로부터 무언가 공급 요청이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요청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시기와 공급물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AF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비록 2006년도부터 K의 회계감사인이었던 II에서 K이 O을 통해 AF에 저감장치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매출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실제 매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판단 자료인 채권조회서(수사기록 3권 714~ 716쪽)는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O을 거쳐 AF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피고인의 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회계감사인이 실제 매출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물품 중에는 O뿐만 아니라 AF 대표이사의 고무인까지 발견되었는데, 그 고무인은 AF가 회계감사인에게 보내온 위 각 채권조회서에 날인된 AF 대표이사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7221 ~ 7229쪽)], 2010. 3.경에는 담당회계사 1인이 2009년도 회계감사의 일환으로 일본 현지 실사까지 하였으나, 위 실사 일정에 피감사기관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행하기도 하고, 모든 일정이나 면담자, 면담 장소 등을 모두 K에서 정하였으며, 면담 장소에 나온 AF의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의 신원을 조회할 방법이 없어 담당회계사가 그대로 면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바(수사기록 3권 7696 ~ 7699쪽), 위 실사의 결과물 역시 K의 입김을 배제한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사보고서 내용만으로 허위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증권거래법위반죄(판시 제3항) 부분
주장의 요지 AF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출 및 AI에 대한 PFC(과불화탄소) 가스 제거장치 관련 제품 납품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K의 재무제표에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AJ에서는 매매차익이나 거래수수료 수입 등을 얻고자 자체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재무제표가 AJ의 매수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판단
AI에 대한 PFC 가스제거장치 관련 제품 납품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N가 AI를 매출처로 한 어떠한 매출신고도 국세청에 하지 않았음에도, N 계좌에는 'AI PFC'라는 내역으로 4,417,750,000원이 6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중 38억 2,000만 원은 K의 법인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에 피고인 등이 배서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내역인 점(수사기록 3권 3002, 3067, 3068쪽), 2 B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송금인을 'AI PFC'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 38억 2,000만 원을 N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입금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3 K, N의 임직원들인 CH, AV, BK, BI, AT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매출을 부풀리고자 피고인 또는 AT의 지시를 받아 AI에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4 특히 CH은 이 법정에서, N가 2003년경부터 AI 기흥공장에 PFC 저감장치를 2대 정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동상의 문제로 인하여 AI에서 2005년 여름경 이후에는 추가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5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N는 AH을 통해 AI에 PFC 저감장치를 납품하려고 했는데, DY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실제로 진행은 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7160, 716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의 AI에 대한 2006년도 매출액을 허위로 꾸며 그러한 매출액이 K의 지분법 이익액에 반영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재무제표가 AJ의 주식 매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물론 AJ이 개인투자자보다 훨씬 정보수집력이 크고 주식 매매 경험도 풍부하여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재무제표를 참조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AJ 직원인 CG도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50만 주의 K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도 당연히 공시된 재무제표를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비록 AJ이 위 주식 50만 주를 매수하기 전부터 기존의 공시 내용을 근거로 상당량의 K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N가 소유하고 있던 위 50만 주가 주식시장에 대량 매물로 나올 경우 논리적으로는 K의 주가가 하락하여 AJ이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만약 AJ이 K의 실적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크게 악화된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적으로 K의 주식을 50만 주(매매대금 165억 원 상당)나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실제로 AJ은 2007. 6.과 7.경 담당 직원을 K 사업장에 두 차례 보내어 기업탐방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K 측이 자동차 매연가스 저감장치의 일본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AI 공장에도 PFC 저감장치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확인까지 해 주자(순번 327 K 탐방보고) 위 재무제표를 믿고서 위 50만 주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허위사항이 기재된 채 공시된 K의 재무제표 내용이 AJ으로 하여금 그러한 공시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게 하여 위 주식 매수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4의 라.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K이 판시와 같이 AO 내지 BE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AF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출은 가공거래가 아니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전환사채를 매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AO 내지 BE은 K의 서울대학교에 대한 기부 사실이나 국민연금의 K 주식 매입 소문 등을 듣고 K의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고서 전환사채를 매수한 것일 뿐 K의 공시내용을 보고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재무제표를 참조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게다가 위 AO은(설사 BE이라도) 개인투자자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AO에게 K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도록 권유하게 된 것은 K이 2009. 3. 말경에 전자공시한 공시 내용(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255억 원 상당)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닛산자동차에 연간 1만 대 납품될 예정이라는 등 위와 같은 공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말을 해 주어서 위 공시 내용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한편 자신이 2009. 2.경 피고인 A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 A가 한 위와 같은 말 등 때문에 K의 공시 내용에 어떠한 거짓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까지 피고인 B에게 AF에 대한 수출이나 AI에 대한 매출이 가공이라는 말을 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7856쪽), 4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국민연금의 EP 펀드매니저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 벌어진 EQ과 ER를 이용한 주가조작 시도는 자신과 무관하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이에 개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허위사항이 기재된 채 공시된 K의 재무제표 내용이 AO으로 하여금 그러한 공시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게 하여 위 전환사채 매수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공문서위조·변조죄 및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판시 제5, 6, 10 내지 13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수출입신고필증은 K과 N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수출입신고필증을 행사할 당시에 그것이 위·변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각 수출입신고필증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K과 N의 수출 및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K과 N의 생산이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AT, AU 등 임원을 통하여 판시와 같이 수출입 신고필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변조 행위에 가담하고, 또한 그렇게 위·변조된 공문서를 그 정을 알고서 수사기관이나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A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T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아 수출입신고필증(수출입면장)을 포함하여 수출입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AT가 부사장 BN까지 결재를 마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동석한 회의에 참석한 직후에 자신에게 서류상의 숫자를 재수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결재까지 난 서류를 폐기하고 다시 기안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변조 지시가 있던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H도 이 법정에서, 2006년, 2007년경에 AT의 지시를 받아 선하증권과 수출신고서류에 들어가는 숫자를 바꾼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AT 이사가 하는 것을 도와주어라.", "회계감사 하는 것을 도와주어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X은 이 법정에서, AU의 부탁을 받아 K과 N가 수출입신고서류를 위조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2010. 8.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도 위조 부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2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에게 수출입 관련 서류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자신은 수출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던 AW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송장과 패킹리스트를 교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하던 시기와 장소, 언급 내용, 지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다(나아가 AU은 이 법정에서, 공문서인 수출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할 경우 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충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위·변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T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의 석상에서 자신에게 허위의 매출실적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자신은 직원 AV에게 가공의 매출, 매입 관련 품의기안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한편 위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K과 N의 수출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위 AT와 AU은 K과 N의 핵심 임원으로서 그들에게 이미 선고된 2012고합333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회사인 AS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K, N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판시 제10 내지 13항의 각 위·변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죄책을 회피하거나 덜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 이 사건 각 위·변조 범행은 앞서 본 수출실적 가공행위를 회계감사인이나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하여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가공행위는 그에 따른 실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점(AT, AU은 임원이기는 하여도 결국은 피고인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피고용인에 불과하다), 나 AT와 AU은 모두 위 2012고합333호 사건에서 이미 판시 제10 내지 13항의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고, 판시 제5, 6항의 각 범행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다 피고인의 범행 성립 여부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AV, CH, AX 등 일반 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들까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변조 범행을 지시한 여러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AT, AU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AW이 2008. 1. 7.경 "AW은 2007년도에 K으로부터 배기가스 저감장치(모델명 : EN)의 수출포장 업무를 의뢰받아 수출포장, 수출면허, 내륙운송, 해운운송 업무 수행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 인증서[2012고합142 사건의 피고인 증거목록(이하 '피고인 증거목록'이라고만 한다) 순번 35]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K과 N의 수출내역(구체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기재 2006. 12. 26.자 1,350대)이 사실인지 의심이 든 피고인의 소명 요구로 AU이 AW 측에 의뢰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위 사실확인서에는 수신자가 K, N 또는 'A'로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없는 점(AU도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AX으로부터 받은 것은 같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 본문 내용도 특정한 수출내역의 진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AW이 '2007년도'에 각종 수출대행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다 본문 제4항에는 '본 모델(EN) 이외의 제품을 수출용역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 사진과 선하증권도 역시 EN 모델에 관한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서는 '어느 모델의 저감장치를 수출대행한 것인지'가 중점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선하증권 역시 위 2006. 12. 26.자 1,350대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위 2006. 12. 26.자 저감장치 1,350대, 2007. 6. 19.자 저감장치 1,700대(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에 관한 각 위조행위는 N의 수출입 업무를 총괄한 AU이 수출 물류비용을 횡령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한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앞서 여러 차례 본 바와 같이 가장매출의 실익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수출 및 매출 내역 가장행위는 피고인의 지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달리 AU이 위각물류비용을 횡령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중 일부(판시 제7항)
임금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BS을 통해 임시직 경비원인 ES, ET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ES, ET이 이를 단순 위로금인 것으로 오해하고서 다시 임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20 기재 IE의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S, ET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못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피고인 스스로도 임금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12고합174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92쪽)], 반면 피고인이 ES, ET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K IT사업본부 소속 직원인 D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부분
주장의 요지 퇴직금이 문제되는 근로자들은 모두 K의 IT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인데, 피고인은 위 IT사업본부를 분리할 생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해 주어 개인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우리사주조합에서 그 중 일부 금원을 조합원 전세금 대출 등에 사용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T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우리사주조합(조합장 EU 이사)에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사실, 위 우리사주조합이 그러한 퇴직충당금 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전세금 등으로 대출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IT사업본부의 EV 사장과 사이에 위 EV이 2011년부터 IT사업본부의 운영을 별도로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IT사업본부가 K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실제 분리되었던 것은 아닌 이상,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점, 2 위 EV이 IT사업본부를 총괄하면서 인사나 회계 등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의 진술기재), 이는 EV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계된 문제일 뿐,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 3 피고인이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금융기관의 기업퇴직연금에 곧바로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EU 이사가 조합장인 우리 사주조합에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사실만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지급의 확실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EU은 엄연히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EU이 퇴직충당금을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 부분
주장의 요지 K이 2010년 말에 위 IT사업본부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은 2010. 11.과 2010. 12.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다하였으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 부분
주장의 요지 K이 2010년 말에 위 IT사업본부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은 2010. 11.과 2010. 12.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못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피고인 스스로도 위 수당의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12고합174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92쪽)], 이에 더하여 위 DP가 이 법정에서, IT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은 2010. 12.까지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 파견근무를 계속하였고, IT사업본부 상사로부터 2010. 11.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판시 제9항) 부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주장의 요지 N는 Q으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실제로 공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거짓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가 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내역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물품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매입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러한 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N가 2007년도 1기부터 2009년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Q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 중 7,049,321,834원(공급가액 기준)만큼은 N가 Q 계좌에 해당 금원을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수표로 출금하여 돌려받았음이 확인되는데, 정상적인 실질 거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즉시 돌려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더구나 Q의 대표이사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Q이 N에 저감장치 등을 납품하면서 물품 단가를 부풀려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준 정황도 발견된다(수사기록 3권 1158, 1159, 5622쪽, 2013고합71 사건의 수사기록 378, 379쪽)]. 2 위 7,049,321,834원 중 해당 항목에 상응하여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980,094,726원만큼을 뺀 나머지 액수가 6,069,227,108원(공급가액 기준)에 이른다(2013고합71 사건의 수사기록 110쪽). 3 N는 Q으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PFC 저감장치를 납품받아 이를 K을 통해 수출 및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AF나 AI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허위로 밝혀진 이상 그러한 허위 부분에 상응하는 Q의 N에 대한 납품 실적 또한 가공의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그렇다고 하여 Q의 N에 대한 실적이 모두 허위인 것은 물론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입대금이 곧바로 반환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던 경우들만 합산하여 위 허위세금계산서 액수가 정해진 것이다). 4 Q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R이기는 하나,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Q의 주요 매출처, 피고인이 Q의 등기부상 감사로 선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회사 운영이나 회계는 피고인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Q과 N 사이에는 위와 같은 허위의 매입·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주장의 요지 N는 AH에 PFC 저감장치, 의료폐기물 소각로 부품 등을 실제로 공급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거짓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가 AH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내역의 PFC 저감장치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매출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러한 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AH의 대표이사 BQ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H의 자금집행을 총괄하였고, 거액의 자금이 인출될 때는 자신의 허락이 있어야만 함에도, AH의 계좌에서 2007. 6. 29. 13억 2,077만 원이 N에 이체된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N라는 회사 이름을 지금껏 들은 바 없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5700 ~ 5704쪽), 비록 AH에 DX이라는 운영 실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N와 AH 사이에 공급가액으로만 80억 원이 넘는 거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2 K과 N의 임직원인 AT, B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와 AH 사이에는 실거래가 없었고, AH에 대한 매출실적은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AT는, AI와의 거래 중간 단계에 AH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71 사건의 수사기록 299쪽). 3 또한, AT는 이 법정에서, N가 AH에 의료폐기물 소각로 공기정화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실제로 N에 공기정화장치를 공급해 주기로 한 Q에서 공기정화장치 2대를 만든 사실은 있으나, 이후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N가 실제로 AH에 납품하지는 못했고, 안산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N가 배출가스라인 부분을 AH로부터 하도급받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만 체결한 이후에 최종적인 납품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AI에 납품하는 PFC 저감장치 이외의 재화도 AH에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위 각 공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N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각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이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렇게 정정된 매출액이 반영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4 피고인의 비서였던 BM도 이 법정에서, N와 AH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을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입금자 명의만 AH로 하여 N 계좌에 77억 9,1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이를 위해 BM이 AH과 무관한 자금을 AH 명의로만 N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Q이나 DT 등 다른 거래처에서 회수한 수표를 AH의 매출채권 회수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013고합71 사건의 순번 30 내지 37)]. 5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AH을 통해 AI에 PFC 저감장치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AH에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던 AT는, 피고인의 지시로 AH과 납품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었다가 납품이 계속 연기가 되었고, N의 회계직원이 위 세금계산서 액수만큼 입금되어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하였으며, 위 제품은 결국 2010. 3. 말경까지도 N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권 7656 ~ 7659, 7853쪽). 6 한편 N의 법인계좌에 2007. 7. 1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의 기간 동안 AH의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항목(8회, 5,997,930,000원)은 모두 AH이 아닌 피고인 개인, Q, N, 위 BL 등이 발행한 수표가 입금된 것이고, 해당 입금증에 기재된 입금대리인 란에도 모두 피고인 또는 위 BM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등(수사기록 3권 2927 ~ 2931쪽) 해당 금원을 AH로부터 정상적으로 입금된 물품대금 내지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있었던 후에도 N의 AH에 대한 가공매출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형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12년(특별조정)
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1, 16에 관한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거래법위반죄,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요지
피고인은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약 99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K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각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공시하였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K의 2006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그로 인해 K의 재무상태를 오인한 AJ으로 하여금 K 주식 50만 주를 매수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K의 2008년도 재무제표와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여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AO으로 하여금 K의 전환사채 60억 원 상당을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K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고, K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량보유자임에도 보유주식의 총수 등 중요한 사항의 변동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K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임에도 주식 소유 상황의 변동 내용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K과 N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제로 수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6매를 위조하였고, 이를 검찰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AT, AU 등과 공모하여서는, N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수출신고를, 그 부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각각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제로 수출, 수입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4매, 수입신고필증 12매를 각 위조하고, 수입신고필증 8매를 각 변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변조된 수출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임에도 K의 퇴직근로자 23명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N가 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억여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또한, N가 AH에 공급가액 합계 81억여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8. 2.경 N를 설립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각종 환경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회사 규모를 착실히 늘려가기 시작하다가 2005년경 M을 인수하면서 N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시켰고, 그 후 위 M의 사명을 '주식회사 K'으로 바꾸면서 지금의 회사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K 등의 회사를 환경제품 제조 분야의 유망중소기업으로 만들기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여지껏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K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K 안산공장에 대해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의 상당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목적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에 보태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그 자회사인 N, O, 그리고 관계 회사인 Q, ED 등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회사들을 사사로이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린 다음, 회계감사인까지 기망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그 결과 자신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의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를 매각하여 큰 시세 차익을 취하는 등 자신의 이른바 '중소기업 성공신화'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용하였다.
특히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K이 공시한 재무제표 등만 믿고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K 주식 매수에 털어 넣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갑작스레 발생한 K의 주가 폭락과 상장폐지 사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면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증권·금융 관련 범죄는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공정하게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의 범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계좌에 있던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변조를 지시한 수출입신고필증 등 공문서가 30매에 이르며,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액 및 매입액 또한 그 액수의 총합이 140억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백함에도 K이나 N의 매출, 매입에는 허위가 없고, 일부 허위서류 작성 행위는 일부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할 뿐 자신이 이에 가담한 바 없으며, 자신이 회사 자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까지도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정당화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할 뿐 피고인에게서는 어떠한 반성의 빛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를 하여 오랜 기간 엄중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의 대표이사인 A로부터 들어 알게 된 K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별다르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K이 상장폐지되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K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07. 1. 10.경 K의 기업은행 S 계좌에서 수표로 15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CC에게 5억 원을, BV에게 3억 원을, BZ에게 3억 원을, BH에게 2억 원을 각각 개인 채무 변제조로 지급하는 등 합계 1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0.경부터 201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6억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N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07. 8. 7.경 'U'라는 회사에 'DSF 3차분' 수입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허위로 회계 처리 후 N의 기업은행 EW 계좌에서 수표로 12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BS에게 2억 9,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7.경부터 200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1억 1,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Q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10. 4. 9.경 DT에 자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후 Q의 기업은행 AD 계좌에서 수표로 8,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BJ에게 4,000만 원을, EJ에게 1,000만 원을 각 개인 채무 변제 조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9.경 및 2010. 7.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억 5,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돈을 인출한 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BH, BS, IBK증권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위 주식을 매도하여 취득한 돈을 피해자 회사들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AT, BN 명의로 사용된 수표는 위 AT 등이 피해자 회사들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생산,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수표들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다.
판단
BH, BS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수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수표가 종전에 피해자 회사들에 입금되어 사용된 차용금을 채권자들에게 반환하고자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그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소명내용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수표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횡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공통되는 부분
BH, BS,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여러 번 돈을 빌려주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2-2, 3-2 기재 중 자신들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표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받은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BH이나 BS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지 K 등 법인에 빌려준 것은 아니고, 법인과의 투자계약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법인계좌에 넣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출행위를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최초 자금원인 BH 등 채권자에게 돌려준 행위를 일률적으로 '개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BH, BS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들에 입금하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B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H, BS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회사 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는 점, ㉰ N의 부사장이었던 BN도 수사기관에서, N의 법인 계좌에 AH 명의로 가장 입금된 돈이나 DT 등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돈 중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려 오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입금한 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7729 ~ 7732쪽), ㉱ N의 경리부장이었던 B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6년에 피고인의 개인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 N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B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수금 명목으로 종종 회사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였고(수사기록 3권 5555쪽), AI나 AH 명의로 N 계좌에 가장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주식 매도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 Q의 대표이사였던 R도 이 법정에서, 회사 설립 초기에 설비자금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처 EL이나 위 EC(EA의 설립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상 지인) 명의로 총 3억 원 이상의 돈이 Q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0 참조), 나중에 피고인이 증자를 통해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 위 채권자 B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H, BS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BH, BS 등에게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개별적인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이 더해질 경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BH은 이 법정에서, 2007. 1. 10.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수표 2억 원은 물품대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고, 이 외에도 자신의 누나인 BV, 친구인 BZ, 어머니의 지인인 CC 명의로 사용된 각 수표 역시 같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BH이 2007. 1. 10. 위 각 수표액과 동일한 13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운영자금 지원금 상환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이 작성되어 있는바, BH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비록 위 영수증에는 '주식회사 ED' 관련한 운영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H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자금 용도를 특정하여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2
B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K으로부터 입금받은 2억 5,6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 부분 5,600만 원도 이에 포함되는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897, 5898쪽).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3
K의 법인계좌에서 2010. 9. 1. 2억 5,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3권 6121 ~ 6124쪽).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확인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6의 1 내지 3)에 의하면, 채권자 EX가 B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0. 8. 31.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K에 입금한 후(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6의 2 확인서에 '(주)K에 입금된 2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 날인 2010. 9. 1. 피고인의 K 주식 4만 주를 대물변제 조로 B를 통해 EX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대물변제 행위로 인하여 K에 대해 이른바 가수금 채권을 갖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위 수표를 송금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이러한 변제충당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B는 이 법정에서, 위 일자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2억 5,000만 원은 EX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자금에 불과하고, 자신은 EX의 얼굴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합의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B 간의 관계(B는 피고인의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6의 2, 3의 각 확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은 맞다는 B의 법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1
B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N로부터 입금받은 3억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 부분 2억 9,000만 원도 이에 포함되는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897, 5898쪽).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2
BH은 이 법정에서, 2008. 2. 25.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수표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고, 이외에도 자신의 누나인 BV, 직원인 EY 명의로 사용된 각 수표 역시 같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B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N로부터 입금받은 3억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 부분 1,000만 원도 이에 포함되는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897, 5898쪽).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3
B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3. 10.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수표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고, 이외에도 위 BV, EY 명의로 사용된 각 수표 역시 같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827쪽).
BH이 2008. 3. 10. 피고인으로부터 11억 1,500만 원을 '전일 차용금 정산'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6)이 작성되어 있는바, BH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BH은 이 법정에서, 위 기재 명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하루만 급하게 쓴다고 하여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 같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4, 5
B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8. 5. 13. 받아 사용한 수표 3억 1,000만 원과 2008. 6. 23. 받아 사용한 수표 10억 원은 2008. 3. 10.자 대여금 22억 5,500만 원(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7)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술하였다.
BH이 2008. 5. 13.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8) 및 2008. 6. 25.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1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9)이 각각 작성되어 있는바, BH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6
BH은 이 법정에서, 2008. 7. 11.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수표 2억 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H이 2008. 7. 11.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2)이 작성되어 있는바, BH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BH은 이 법정에서, 위 3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갚고, 나머지 2억 원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7
BH은 이 법정에서, 2008. 8. 20.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수표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고, 직원인 EY 명의로 사용된 수표 3,000만 원 역시 같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3-2의 순번 2
BH은 이 법정에서, 2010. 7. 15. Q 계좌에서 출금되어 자신에게 입금된 1억 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Q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897, 5898쪽).
DT로부터 반환받아 AT 등에게 지급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7 내지 10)
인정사실
AT는 1998. 1.경 N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경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N에서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AS의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을 위임받은 후 2010. 3. 31. AS이 폐업될 때까지 AS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또한, AT는 Q 대표이사 R의 소개로 원자재 납품업체인 DT 운영자 BL을 알게 되었고, BL의 제안을 받아들여 N가 DT와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BL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BO은 2007. 12. 21.부터 2010. 3. 31.까지 AS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AT와 N 부사장 BN의 지시를 받아 K 안산공장 설립과 관련한 모든 실무를 담당하였다.
BN는 1999. 7.경 N에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11. 4.경 부사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N에서 자금, 인사 관리 등 총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회사 자산을 관리하였으며, K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K의 담당자인 CL 차장으로부터 자금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위 AT, BO은 AS의 현장소장인 EZ, 회계업무 담당자인 FA과 공모하거나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AS의 법인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DT에 지급할 AS과 N의 자재·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가 이를 되돌려받아 횡령하기도 하였으며, 위 BN와 공모하여 AS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AT, BO, EZ, FA 등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2012고합333호 사건의 범죄사실 참조).
DT는 앞서 본 바와 같이 N로부터 실제 물품대금보다 과다한 물품대금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에 그 차액을 수표 형태로 N 측에 돌려주었는데, 위 BL은 이 법정에서, AT가 DT와의 거래를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입출금 업무는 AT와 상의하였고, 위와 같이 반환한 수표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반환수표 복사본에 확인 서명을 하였던 AT, BN, BK(수사기록 3권 5733 ~ 5817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T는 그와 같이 받아 보관하던 수표 중 일부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위 2012고합333호 사건의 범죄사실 참조).
한편 FB은 BN의 지인, EJ는 AT의 처, FC은 위 EZ의 처, FD은 BO의 장모, FE은 BO의 친구, FF는 AT의 친척이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7 내지 10 항목은 모두 위와 같이 AT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DT로부터 반환금을 수표로 입금받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사용되면서 문제가 된 것인 점, ② AT, BO 모두 DT에 과다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은 AS 또는 N의 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③ BN도 AT, BO과 같이 위 2012고합333호 사건에서 일부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고, AS의 위 반환금을 BL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T, BO, BN가 자신들 스스로 또는 자신들의 지인이나 AS 법인 명의로 위 각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수표를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횡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Q에서 인출되어 BJ, EJ 명의로 사용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2의 순번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02년경 알게 된 BO과 친분을 쌓다가 2010년 초경에 자동차공업사를 함께 운영하였고, 사업 과정에서 BO이 자신의 계좌에 사업자금, 운영자금 조로 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위 자동차공업사에 자주 놀러 온 AT는 잘 알고 있으나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과 돈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EJ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T의 배우자인 점, ③ AT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Q에서 인출되어 BJ 명의로 사용된 4,000만 원과 EJ 명의로 사용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과 BO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여 BJ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EJ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T와 BO이 위 각 금원을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수표를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횡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사용처가 불명한 수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2의 순번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의 법인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3권 6026쪽), 다른 사용 내역과 달리 이 부분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바,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횡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안지열 배진호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위 수출신고필증 6매를 모두 2011. 9. 19.에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2의 각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이 사건 기록[2012고합142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다른 병합사건의 수사기록과 달리 2012고합142 사건의 수사기록은 단순히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3권 1765 ~ 1768, 1773 ~ 1776쪽]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행사일자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공급가액 '987,000,000원'은 '897,000,000원'의 오기이므로(2013고합71 사건의 수사기록 9쪽)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8,151,754,545원'에서 '8,061,754,545원'으로(같은 사건의 수사기록 83쪽) 정정한다.
각주3) 검사는 당초 피해자 K, N, 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만 기소하였으나,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도2726 판결 등 참조), 위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4) 검사는 당초 AJ의 주식 매수대금인 165억 원 전부를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위 이득액을 '시가 불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각주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각주6)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A를 뜻한다.
각주7) 예를 들어, 피고인은 AL으로부터 2009. 8. 31. 29억 원을, 2009. 12. 14. 29억 6,200만 원을 각각 빌린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권 46쪽), IBK증권으로부터 20억 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는 17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으며(수사기록 1권 62 63쪽), BH으로부터는 합계 124억 원 정도의 돈을 빌렸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각주8) 이에 대해 K의 거래업체인 D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U은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K과 Q 사이에서 위와 같은 물품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자신도 K 측으로부터 비자금 조성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5621, 5622쪽).
각주9) 수표를 '사용'한다 함은 수표에 배서를 하거나,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외화)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각주10)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9 항목의 AT 명의로 사용된 수표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기로 한다.
각주11) BS 명의로 사용된 나머지 수표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기로 한다.
각주12) O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CI로 되어 있으나,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7,200주 중에 K이 6,748주를, 피고인이 175주를 보유하여 1, 2대 주주이고(수사기록 3권 5517쪽), C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각주13) AF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본 항목에서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각주14) 피고인은 위 전환사채의 매수자금 중 50억 원은 사채업자인 BE이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 주체와 무관하게 피고인 B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K과 6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는 AO이고(수사기록 3권 7822 ~7830쪽), 민사상으로도 AO에게 매매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자금 조달 주체가 누구인지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각주15) AF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본 항목에서도 역시 그 판단을 생략한다.
각주16) 엄밀히 보자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2006. 12. 26.자 수출내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17) 피고인은 위 1,350대와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이 2006. 12. 26. 이미 작성되었음에도, AU이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7.에서야 AW에 이메일을 보내어 견적 요구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AU이 이에 해당하는 수출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AU은 이 법정에서, 위 이메일 역시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가짜로 만든 것이어서 작성일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X도 이 법정에서, AU이 2006. 12. 27. 자신에게 위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1,350대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소급하여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18) AT는 제1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과정에서 착오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진술한 바 있다.
각주19) 피고인 A에 대한 2012고합142 사건의 공소제기일자가 2012. 4. 9.이므로, 위 피고인의 증권·금융범죄(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거래법위반죄, 판시 제4의 가.항, 나.항, 라.항 기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조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아래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각주20) 횡령·배임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횡령·배임 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3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제4유형을 적용한다.
각주21)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 재무제표 등을 믿고 60억 원 상당의 K 전환사채를 매수한 AO에게 K 안산공장 토지, 건물 등에 대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K 안산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AO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 소유 안산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AO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B, BP은 각각 이 법정에서, 위 토지, 건물에 중소기업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0억 원)을 설정해 놓았고, 위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50 ~ 6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1순위 근저당권 충당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AO이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주22)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위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투자자들이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0272 사건)에서는 137명의 주주가 자신들의 피해액이 총 470억여 원에 이른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 판결에서는 피고인 A가 위 손해액 중 원고들이 실제로 청구한 약 384억 원(전체 손해액의 80%)의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각주23)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리는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