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2. 27. 선고 2012고합174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15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