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M, N,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44
판결선고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Q건물 E동 1312호에서, 미장, 방수, 조적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9. 8.경부터 2011. 6. 8.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S의 퇴직금 23,743,20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주식회사 R이 2009. 9. 30.경 S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S에게 퇴직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증 제1호증(통장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S에게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는 위 10,000,000원이 성과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퇴직금 23,743,200원의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S의 퇴직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0,000,000원이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Q건물 E동 1312호에서, 미장, 방수, 조적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6. 8.경까지 위 회사에서 H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임금 1,333,33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6. 8.경까지 위 회사에서 I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의 임금 1,466,657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부터 2012. 7. 7.경까지 위 회사에서 J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J의 임금 1,099,998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위 회사에서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의 임금 1,050,00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3.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L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의 임금 등 10,050,00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3,383,12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1,668,08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퇴직금 2,622,85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2,132,30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0. 및 같은 달 22.경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