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23
판결선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6. 25. 06: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2라인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장크레인(15톤)을 사용하여 프레스(약 5톤) 금형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인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프레스 금형의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스위치를 취급하는 피해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를 무빙 볼스터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천장크레인 훅에 걸려 있는 로프슬링을 금형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하여 금형 클램프 핀이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위로 넘어지면서 작동버튼이 눌러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천장크레인 훅의 로프슬링에 연결되어 있는 금형이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금형동 안 금속제 외함의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건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B)
시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의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의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1명을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사람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하다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아직 나이 어린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아직까지 근로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를 위하여 그 유가족 측에 합계 약 9,000만 원 남짓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있는 점, 유가족 측에 위 공탁금을 제외하고도 산재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