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1. 19. 선고 2013고정117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