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75
판결선고
2013. 11. 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공단 2나 407호 소재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인사노무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압펌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9. 16: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E분회 소속 F 등이 위 회사 생산동 C동에 위치한 분회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운영 관련 회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시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회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I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법인 사용인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는 주식회사 B의 고용유지 휴업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출입할 수 없었고,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들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이외에도 휴업기간 중에 노조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회사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한 사실, 주식회사 B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생산시설 재배치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어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B은 위 노조사무실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E분회 및 J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 위 노조사무실에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전기밥솥 등의 전열기가 존재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위 노조사무실에서 최근에 취사를 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A는 위 노조사무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원을 차단한 사실, 주식회사 B의 전기관리자인 H은 위 노조사무실에 존재하는 전열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100%라고 주장하면서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일시 당시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를 위하여 공사를 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이 회사에 출입한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는 조합원들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전열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에 이미 회사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조합원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하는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노조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