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6. 12. 선고 2014고정38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