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08
판결선고
2015. 6. 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E에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30경 위 C 공장 마당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 3.7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실족하면서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4. 11. 14.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C 주식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글라인 더 2개에 대해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사용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사용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