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85
판결선고
2015. 11. 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1>.
근로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등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09:55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근로자 E 등으로 하여금 슬리터기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슬리터기 운전 시작 전에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작업 도중 원자재에 이물질 등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가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슬리터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E가 청소를 하다가 그대로 왼쪽손이 위 슬리터기로 끼여 들어감으로써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1:09경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슬리터기 단부 회전축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15t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변사사건 현장 기록,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범죄현장 동영상 CD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망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및 판단
범죄사실 1., 2.의 각 가.항과 관련하여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원자재를 절단하는 슬리터기 작동 및 조작을 위한 담당 직원으로 2인 1조를 편성하여 두고 작업 중 원자재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그 중 1인이 메인 또는 보조 컨트롤 판넬 앞에서 레버 조작을 하여 위 슬리터기의 핀치롤 상부 롤러를 완전히 들어 올린 후 일부 회전시켜 세척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작을 하고 나머지 1인은 이물질이 묻은 핀치롤 롤러를 닦도록 하는 작업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작업지침이 수립되어 있다는 자료가 확인된 바는 없는 점(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상부 롤러를 역회전시켜 세척작업을 하므로 작업자가 롤러에 끼여 들어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를 당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작업자가 반대 방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가 역회전하는 상태라면 여전히 작업자가 위 슬리터기 핀치롤 롤러에 끼여들어갈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B 직원들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이물질 세척 작업을 하면서 롤러가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어 세척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레버 조작을 하는 1명이 일시 회전과 중단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른 작업자의 세척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작을 하고 나머지 작업자는 레버 조작을 하는 사람이 한 조작 결과를 보다가 세척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 세척작업을 처리하여 왔다는 것이지, 상부 롤러를 들어 올리고 기계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여 세척작업을 마친 후 다시 롤러를 회전시켜 일부 회전시킨 후 나머지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위 슬리터기 메인컨트롤 판넬 조작부에는 라인 가동, 정지 스위치 외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위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기계라인 전체에 대한 전원 공급이 중단되므로 보조컨트롤 판넬에서의 스위치 작동이 불가능하나 그로 인해 다시 시스템을 리셋하여야 하는 등 재가동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주식회사 I 직원들은 임시적인 조치로 인하여 기계 정비, 청소 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때에는 라인 정지 스위치만을 조작하여 위 슬리터기 운전을 정지하였던 점, 위 라인 정지 스위치만을 조작하는 경우 보조컨트롤 판넬 조작부에 설치된 'THREE ROLL 전환 스위치' 조작으로 핀치롤 구동이 가능한데, 위 스위치는 작업자가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 작동이 중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④ 위 슬리터기 조작 주운전자인 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원자재 끝 부분에서 기름 흔적이 발견되자 메인컨트롤 판넬 조작부 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슬리터기 운전을 정지시킨 점, ⑤ 그런데 위 슬리터기 조작 보조자인 피해자가 인입부 보조컨트롤 판넬의 롤러 조작 스위치가 순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슬리터기 인입부 핀치롤 롤러 세척작업을 하다가 롤러에 팔이 말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한편 H의 일부 법정 진술과 안전 관련 교육자료 기재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 슬리터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들어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충분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기계류 청소 등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작업 지침이 제대로 수립되지 아니한 채 작업 능률만을 우선시하여 기계 정비, 청소 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1., 2.의 각 나.항과 관련하여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그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즉,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적발된 후 시정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신혁재
각주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① 철강 철재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약 25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규정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② 위 피고인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데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에 일부 관여한 것에 불과한 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각주2) 살피건대, 검사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 1.항에 대한 적용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인데, ① 피고 주식회사 B이 영위하는 위 사업은 산업안정보건법 제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각항에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6조의2, 제67조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참조), ③ 2015. 7. 24.자 피고인 표시정정 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검사가 적용한 위 법조항 취지는 피고인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이라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