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