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28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