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7
판결선고
2016. 3. 10.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F을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자로 위 A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펌프카를 대여한 사업주이다.
피해자 F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 바닥 개구부에 유로폼을 덮어놓으면서도 그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개구부 주변에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위 C가 운영하는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의 장애물들을 치우던 중 유로폼으로 덮여 있던 약 6.7m 깊이의 개구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안으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바닥에 위치한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약 6m 높이의 사다리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5. 9.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목재가공용 둥근 톱기계에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 등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가설 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전기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위험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맡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이용되는 동바리와 관련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하여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약 18m 높이의 공장동 3층 및 약 14m 높이의 벽체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약 2m 높이의 계단실 거푸집 작업용 비계와 약 2.5m 높이의 2층 벽체 철근 및 거푸집 작업용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약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약 2.5m 높이의 계단실 측면, 약 8.5m 높이의 나동 폐수조동 외부계단, 약 2m 높이의 가동 내부계단, 약 2m 높이의 계단실 측면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약 5m 높이의 2층 바닥 슬라브 단부 및 약 6~21m 높이의 철골조 2~4층 각 층별 슬라브 단부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소, LP가스 고압가스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출입구 및 1층 주출입구에 각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 비계기둥의 밑둥에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강관틀비계가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고정하지 아니하고, 1층 거푸집 동바리 설치구간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고, 계단실 동바리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재해조사의견서, 각 건설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각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발생보고(안전사고), 사망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헙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추락위험 등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추락위험 등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