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5. 9. 15.까지 근로한 D의 2015. 9. 임금 5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5. 9.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741,2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5.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가 담긴 탄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