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피씨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4,5,6월분 임금 합계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8,868,2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52,357,6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근로자 E, F, G가, 2016. 12. 21. 근로자 H, I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