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56,2016
판결선고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556』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 I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모바일용 FPCP 관련 부품 수작업을 하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10.분 임금 792,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6, 8~24, 26~35, 37, 39~59, 61~70, 78, 80~82, 83~8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196,507,81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주식회사 L 대표로서 위 A에게 모바일용 FPCP 관련 부품 수작업을 27억 6,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위 A과 위 부품 수작업을 27억 6,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지급일인 2016. 1.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222,311,62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6고단3782』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총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15만 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의 M 벤츠 S350D 승용차를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 부근에서, 위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450』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 I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모바일용 FPCB 관련 부품 수작업을 하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12.분 임금 184,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11, 11~23, 25~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71,954,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주식회사 L 대표로서 위 A에게 모바일용 FPCB 관련 부품 수작업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위 A과 위 부품 수작업을 27억 6,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지급일인 2016. 1.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78,158,27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56』 - 피고인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4, 77~115, 117~133, 135~159, 173)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60)
각 진정서(위임장 포함)
『2016고단3782』 -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내용부인 부분 제외)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피해품 회수 장면 사진, 차적조회 내역(M), 자동차 시설대 여(리스) 신청서, 계약해지 예정통지, 계약해지 확정통지, 자동차등록증(M)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이전은 채권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자백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경찰에서도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채권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해 준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이 사건 승용차가 밀수출 되었다가 인천항에 회송되어 경찰에 압수되었을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가 제3의 채권자에게 인도된 사실을 통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45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19, 21, 36, 38, 40, 44, 48, 51, 52, 63, 64, 69)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20, 22, 41, 46), 수사보고(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정리)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L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에 이른 것이어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소액 체당금에 의하여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횡령의 피해품인 리스차량의 가액도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식회사 L의 중국 투자 실패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소액 체당금에 의하여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품인 리스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가환부되었고, 채권자들의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