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42
판결선고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주)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52세)는 B(주) 소속 사원으로서 소각로 조작 및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2015. 11. 14.경 피해자의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1)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2)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3)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03:43경 B(주) 2호기 폐기물 보관장에서, B(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미터 이상의 폐기물 위에서 굴삭기를 조작하여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②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③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명 17개 중 6개만 가동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폐기물 위에서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굴삭기가 뒤로 전도되면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 11. 16.경 정기감독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1, 2호기 소각작업장 통로에 75럭스 미만의 조명을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2호기 소각작업장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작업장에서 중량물인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2호기 소각작업장 2층, 3층 작업장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B(주) 작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21.5톤 굴삭기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주)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2.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 측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검찰의 구형량(각 벌금 5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