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57
판결선고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7. 6. 15. 까지 근무한 D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7. 6.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66,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7. 6.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차액 3,926,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