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2017. 6. 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B의 2017. 6.분 임금 5,666,666원, 2015. 10. 1.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한 C의 2016. 7 - 2017. 3.분 임금 30,830,420원 및 퇴직금 5,632,329원, 2016. 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9. - 2017. 8.분 임금 46,583,267원 및 퇴직금 6,222,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