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6,869,709원 및 퇴직금 합계 198,288,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