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99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