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24
판결선고
2019.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체인 C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D은 2015. 7.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 10.경 전국단위노조인 E노동조합(위원장 F, 조합원 250명, 상급단체 미가입)에 노조원으로 가입한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2017년 판매실적이 2016년 대비 -21.2%로 저조하던 상황에서, 대리점 계약 갱신에 대비하여 소속 근로자 중에 노조원이 있을 경우 갱신 계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E에만 가입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 문제가 안되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지. 지금 하려고 하면 네가 E 탈퇴하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고……다시 몇 개월 있다가 E를 가입해. 그러면 우리측은…D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2017.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내가 전에 애기했다시피 수요일까지 답을 주고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 액션도 취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그 3명 내 코드해지(피고인과 위 D 사이의 판매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한다는 의미) 다 올리려고 해. 지금 그런데 D씨는 판매부족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불러가지고 애기를 하려고"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D이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의 노조활동에 위험이 초래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32322)에서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D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D의 노조활동에 실제로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