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77548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319,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4/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일하다 2019. 12. 5.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2007. 10. 20. 체결(2007. 11. 1. 시행)된 단체협약서 일부개정 합의서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이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관련임)

○

개정 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7과 1/3 시간, 1주 44시간이었는데, 개정 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피고의 2007. 10. 20. 체결(2007. 11. 1. 시행)된 임금협정서 일부개정 합의서의 주요 내용

○

개정 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7과 1/3 시간, 1주 44시간이었는데, 개정 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피고의 2010. 7. 29. 체결(2010. 7. 1.부터 2012. 8. 30.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및 임금협정서(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유효)의 주요 내용

○

1일 4시간, 1주 24시간(단체협약서)

○

1일 4시간, 월 121.67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임금협정서).

마.

피고의 2012. 6. 14. 체결(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의 주요 내용

○

1일 3시간, 1주 18시간

바.

피고의 2014. 6. 10. 체결(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및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

○

1일 3시간, 1주 18시간(단체협약서)

○

1일 3시간, 월 91.2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임금협정서).

○

1일 2교대 시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만근일은 월 30일의 경우 25일, 월 31일의 경우 25-26일

사.

피고의 2016. 9. 27. 체결(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2016. 2. 25. 체결(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유효)된 임금협정서 및 2016. 9.27. 체결(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유효)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

○

1일 2시간 40분, 1주 16시간(단체협약서)

○

1일 2시간 40분, 월 81.21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각 임금협정서).

○

1일 2교대 시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만근일은 월 30일의 경우 25일, 월 31일의 경우 25-26일

아.

피고의 2018. 5. 31. 체결(2018. 6. 1.부터 2019. 12. 31.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및 임금협정서(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유효)의 주요 내용

○

근로시간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단체협약서).

○

1일 2.55시간, 월 74.8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임금협정서).

○

1일 2교대제,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

자.

피고의 2019. 1. 26. 체결(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유효)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

○

1일 2.3시간, 월 6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

1일 2교대제,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만근일은 월 30일의 경우 25일, 월 31일의 경우 25-26일

차.

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특별수당(월 25일 이상 근무 시 1일당 19,600원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정액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이른바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피고로부터 받는 위 기본급 등과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으로 수입을 보장받았다(단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입금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음). 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과정 상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대체로큰 변동이 없었다.

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12, 18, 20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인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의 실제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소장 제출일 기준 소급하여 3년분을 청구함). 이에 더하여 원고가 퇴직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추가된 임금을 반영하여 계산된 퇴직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기에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그 초과운송수입금이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일종의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정해진 틀 없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운행하는 관계로 근로한 날및 근로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규정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 의사의 합치도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본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없기에 위와 같은 형식적 자료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택시요금 인상 등 주변의 현실적 여건이 변경됨으로써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국 그와 같이 근무형태 등에 변동이 없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4)

원고의 최저임금액 미달 청구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원고는 각종 제비용 및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데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다면 위 공제되는 각종 세액 등 역시 같은 비율로 추가 공제되어야 하고, 근속수당의 지급 요건이 다른데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차액 청구는 부당하다.

5)

원고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고에게 보험료 할증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더욱이 위 교통사고로 피고는 택시차량 수리비, 상대방 차량 수리비, 피해자의 대물 피해금, 치료비 등 합계 34,461,85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반소로써 위 34,461,855원을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기한 합의의 효력 - 무효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변경 추이, 내용, 경위에다가 아래 관련 대법원 판결의 배경, 법리, 취지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그 임금협정(앞서 본 2010년도 이후의 각 임금협정, 이하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2010년 전의 임금협정, 즉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이 사건 기록상 그 직전의 임금협정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그것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변경이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2010.경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문제되었던 것인 점,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은 직전 근로시간과 변경된 해당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최저임금법의 잠탈을 위한 현저한 시간축소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0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일응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참조, 그 외 유사한 하급심 사건에서 이미 충분히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의 확정 - 소정근로시간으로서 1일 6시간40분

택시의 실제근로시간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피고 회사의 2007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시간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각 임금협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최소한도의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피고의 2010년도 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유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및 경기 권역의 대체적인 당시의 소정근로시간 역시 6시간 40분인 경우가 대부분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미지급 최저임금액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도 단체협약및 임금협정 상의 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으로 확정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별지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별지 기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달액(별지 미지급임금)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3)

갑 제1, 2호증,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1 계산표 기재 각 해당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의 '기지급액'(기본급에다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이 상당한 업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이 포함됨. 다만 명목을 알 수 없는 기타수당 내지 국경수당,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특별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란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계산표의 각 '미지급임금'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계산표 기재 각 '미지급임금'란에 기재된 각 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지급청구

1)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2'퇴직금'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퇴직금'란에 기재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생산고인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상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확인서를 두고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해당 문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그 내용 상으로도 명시적인 부제소 합의의약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관련된 본안 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제25호증의 1, 2와 같은 피고 회사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인정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그 밖의 피고 주장(반소 관련 주장은 제외)은 이미 이 사건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의 효력과 소정근로시간 확정 부분, 그리고 구체적 최저임금액 계산의 판단 과정에서 모두 포괄하여 배척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언급하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계산표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액 및 별지 2 기재 퇴직금의 합계액인 39,319,066원(32,552,666원 + 6,7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12. 2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경위, 다른 유사 사건의 소송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임금의 존부를 다툴 만한 사건 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가 본소 청구와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실적, 법률적 및 경제적 견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을 제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상대방 피해자들 및 차량 등에 대한 각종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C연합회의 공제금(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손해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 대하여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한 예외적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비록 피고가 명시적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일종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인 점에서도 위 청구는 적절치 않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