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30
판결선고
2019. 9.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18. 1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11. 및 2018. 12. 임금 합계 2,29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8.부터 2019.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97,88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I, J의 각 진술서
F, I, G, J의 각 진정서
H의 고소장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통지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9.부터 2018.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8. 11. 임금 1,100,008원과 2019. 1. 2.부터 2019.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9. 1. 임금 880,92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8. 19.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