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9
판결선고
2020.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8. 9. 19.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건설 F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G와 2017. 8. 25.부터 2018. 9.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H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의 임금 및 급식비,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777,935원(= 임금 합계 1,851,335원 + 연차미사용수당 2,665,600원 + 식대 261,000원), 위 H의 임금 및 급식비,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539,195원(= 임금 합계 1,487,795원 + 연차미사용수당2,822,400원 + 식대 229,000원)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사본, 2018년 임금협약서
2018년,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 위임장, 2017년 단체협약 위임장
㈜K 위임사 현황, 2017년, 2018년 임단협 체결현황
H 2018년 9월 체불내역, G 2018년 9월 체불내역, 2018년 8월 급상여대장, 2017~2018년 연차관리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