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2)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2020. 5. 11.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