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653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5,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1. 12.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택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5. 18.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의 택시기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07. 10. 20. 체결(2007. 11. 1. 시행)된 단체협약서 일부개정 합의서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7과 1/3 시간, 1주 44시간이었는데, 개정 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07. 10. 20. 체결(2007. 11. 1. 시행)된 임금협정서 일부개정 합의서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7과 1/3 시간, 1주 44시간이었는데, 개정 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10. 7. 29. 체결된 단체협약서(2010. 7. 1.부터 2012. 8. 30.까지 유효) 및 임금협정서(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유효)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일 4시간, 1주 24시간(단체협약서)

○

1일 4시간, 월 121.67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임금협정서).

마.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12. 6. 14. 체결(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일 3시간, 1주 18시간

바.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14. 6. 10. 체결(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일 3시간, 1주 18시간(단체협약서)

○

1일 3시간, 월 91.2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임금협정서).

○

1일 2교대 시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만근일은 월 30일의 경우 25일, 월 31일의 경우 25~26일

사.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16. 9. 27. 체결(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유효)된 단체협약서, 2016. 2. 25. 체결(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유효)된 임금협정서 및 2016. 9. 27. 체결(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유효)된 임금협정서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일 2시간 40분, 1주 16시간(단체협약서)

○

1일 2시간 40분, 월 81.21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각 임금협정서).

○

1일 2교대 시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만근일은 월 30일의 경우 25일, 월 31일의 경우 25~26일

아.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18. 5. 31. 체결된 단체협약서(2018. 6. 1.부터 2019. 12. 31.까지 유효) 및 임금협정서(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유효)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단체협약서).

○

1일 2.55시간, 월 74.8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임금협정서).

○

1일 2교대제,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

자.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19. 1. 26. 체결(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유효)된 임금협정서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일 2.3시간, 월 6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

1일 2교대제,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만근일은 월 30일의 경우 25일, 월 31일의 경우 25~26일

차.

위 각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특별수당(월 25일 이상 근무 시 1일당 19,600원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정액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피고로부터 받는 위 기본급 등과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갖는 방식으로 수입을 보장받았다(단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입금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음).

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대체로큰 변동이 없었다.

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파.

원고는 2019. 12. 16.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6,800,651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