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044,596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0.부터 2021. 7.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근로자파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프레스 가공업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D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8. 8. 13.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에 넓이 약 10cm, 길이 약 1m인 철판을 넣은 후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상․하부 금형으로 위 철판을 눌러 냉장고 문손잡이를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조작장치를 '안전 1행정' 상태에 둘 경우 양수버튼을 양손으로 눌러야 금형이 1회 압착되고, '자동' 상태에 둘 경우 일정한 속도로 금형이 반복하여 압착하는 구조이다.
원고는 2018. 10. 10. 13:30경 점심식사 후 이 사건 프레스기의 전원을 켜고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넣자마자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금형이 연속적으로 움직였고, 원고는 제품을 빼기 위하여 오른쪽 손을 넣었다가 계속하여 움직인 상․하부 금형에 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수 무지 지관절 부위 절단 및 제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주변 절단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8. 10. 11.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570,880원, 장해급여 49,231,6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 C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서 이 사건 프레스기가 오작동하도록 방치하였고, 이 사건 프레스기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방호조치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센서 등을 장치하여 이물질이 인식되는 경우 작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프레스기에 도구를 이용하여 철판 등을 넣고 빼도록 조치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 C은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장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장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통상 이 사건 프레스기를 사용함에 있어 금형이 수동으로 조작되는 '미동(촌등)' 내지 '안전 1행정'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프레스가 자동으로 조작되는 '연속'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피고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의 전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법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자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은 프레스에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지휘·명령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피고 C은 'F'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레스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이 사건 프레스기에 신체에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며, 이 사건 프레스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수 무지 지관절 부위 절단 및 제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주변 절단상을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안전 1행정' 상태일 때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수조작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하는 작업은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구조이고, 이 사건 프레스기는 사람의 손이 작업반경에 들어갈 경우 손이 으깨질 정도 압력이 강하므로, 이 사건 프레스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경우 자동정지 하는 센서(감응식 안전장치)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행정 내지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두고,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프레스기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절하게 기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에 숙달되어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자동'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작동 영상을 보면, 이 사건 프레스기는 '자동' 상태에서 상당히 빠르게 작동하므로(약 1.5초에 1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 상태에서는 철판을 정확한 위치에 넣어 금형을 찍은 다음, 찍힌 제품을 이 사건 프레스기에서 빼고 다음 철판을 다시 정확한 위치에 넣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8개월 전인 2018. 2. 6.경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원고가 수행하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던 사람이 양수버튼을 누르고 그 안에 넣은 제품을 잡는 순간 프레스가 작동하여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 사이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 D이 이 사건 프레스기에 어떠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였다는 자료 내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안전장치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다거나, 피고 C, D에 대하여 이에 대한 확인 내지 시정을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프레스기를 이용한 오후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프레스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도중 이 사건 프레스기가 오작동하여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상황을 살피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경솔하게 손을 넣어 제품을 빼려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163,098,068원[= (휴업급여 수령 마지막날 다음날인 2019. 8. 23.부터의 일실수입 손해 265,412,085원 × 과실공제 후 남은 비율 0.8) - 기수령 장해급여 49,231,600원] 및 위자료 60,000,000원 합계 223,098,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해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인적사항 및 장해 정도
인적사항: H생 여자, 이 사건 사고(2018. 10. 10.) 당시 39세 4개월 21일
소득: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의 종기: 만 65세, 2044. 5. 18.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절단장해: 무지 – 절단 - Ⅱ - 1 – b(수지, 제1수지 원위수지관절 이단 15%)
시지 – 절단 - Ⅱ - a(수지,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 이단 13%)
제3, 4, 5수지 중수지 관절 절단 각 12%, 8%, 7%
합산 44.3%(옥내근로자 기준)
장해기간: 잔여 여명기간
기대 여명: 2066. 3. 29.
소극적 손해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가 입은 일실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19. 8. 23.부터의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264,095,246원이다(원 미만 및 최후 기간의 월 미만 기간은 버림, 이하 같다).
책임 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80%이므로,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11,276,196원(= 264,095,246원 × 0.8)이 된다.
보험급여 공제: 장해급여 49,231,6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는 162,044,596원(재산상 손해액 211,276,196원 – 장해급여 49,231,600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 증상, 피고들의 과실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044,596원(= 재산상 손해 162,044,596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