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19. 선고 2020가단78219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858,59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2.부터 2022. 10.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C(사업자등록상 상호: E)는 화성시 F에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닥트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개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근로자파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원고는 ‘G’라는 영문명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동포로서 2008. 8. 27.부터영구 거주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7. 10.경 방문취업(H-2) 비자허가를 받아 2017. 10. 13.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2018. 1. 2.부터 2018. 1.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3. 출국하였다. 원고의 방문취업(H-2) 비자허가상 체류기간의 만료일은 2020. 10. 13.이었다. 원고는 2019. 2. 11.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기하고, ‘G’라는 영문명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1. 11.경 단기일반방문(C-3-1) 비자허가를 받아 2021. 1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21. 12. 13. 출국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수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름 약 30㎝, 높이 약 3㎝인 원형 모자모양 철판을 바닥에 있는 동그란 틀에 끼우면 금형이 내려와 위 철판을 압착하여 가운데 커다란 원형 구멍을 천공하여 주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 등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조작장치를 ‘안전 1행정’ 상태에 둘 경우 양수버튼을 양손으로 눌러야 금형이 1회 압착되고, ‘연속’ 상태에 둘 경우 일정한 속도로 금형이 반복하여 압착하는 구조이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1)

원고는 2018. 1. 12. 18:40경 저녁식사 후 이 사건 프레스기의 전원을 켜고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넣자마자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금형이 연속적으로 움직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움직인 금형에 양손이 압착되는사고를 당하였다(이하 금형에 원고의 양손이 압착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수 3, 4, 5수지 절단 상태, 우측 2수지 강직상태, 좌측 3, 4수지 절단 상태, 좌측 5수지 강직 상태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 13.부터 2019. 6. 20.까지의 휴업급여 30,791,160원, 장해급여 68,260,4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4, 15, 23 내지 25, 29 내지 3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022. 5. 19.자 회신, 이 법원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D의 파견에 따라 피고 B와 피고 C가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수 3, 4, 5수지 절단 상태, 우측 2수지 강직 상태, 좌측 3, 4수지 절단 상태, 좌측 5수지 강직 상태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장치를 ‘연속’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건 프레스기에는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B, C는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를 파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다.

나.

판단의 전제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은 프레스에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책임의 인정 여부

1)

피고 B, C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022. 6. 10.자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 내지 관리자이자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프레스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이 사건 프레스기에 신체의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며, 이 사건 프레스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수 3, 4, 5수지 절단 상태, 우측 2수지 강직 상태, 좌측 3, 4수지 절단 상태, 좌측 5수지 강직 상태 등의 상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 대해 보호의무위반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

이 사건 프레스기는 ‘안전 1행정’ 상태일 때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하는 작업은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구조이고, 이 사건 프레스기는 사람의 손이 작업반경에 들어갈 경우 손이 으깨질 정도 압력이 강하므로, 이 사건 프레스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는 센서(감응식 안전장치)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프레스기에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프레스기에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응식 안전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행정 내지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두고,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프레스기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절하게 기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 B, C는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장치를 ‘안전 1행정’이 아닌 ‘연속’으로 조작한 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작업 영상을 보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원형 모자모양 철판을 동그란 틀에 정확하게 끼운 다음 양손으로 양수버튼을 눌러 위 철판을 타공하여야 하므로, ‘연속’ 상태에서는 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프레스기를 ‘연속’ 상태에 두고 작업을 수행하였는 피고 B, C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장치 사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장치에 있어 ‘안전 1행정’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측에, ‘연속’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측에 각 배치되어 있으나, ‘OFF’ 상태에서 ‘안전 1행정’으로 조작장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작장치 하단을 우측으로 돌려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방법은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 B, C가 원고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도 ① 2013. 4. 2. 프레스기에 좌측 2수지 아절단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는 사고, ② 2020. 2. 6. 프레스기에 우 측 2수지 절단 상실, 3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는 사고, ③ 2021. 8. 11. 비딩기에좌측 2수지 절단 등 상해를 당하는 사고, ④ 2021. 8. 17. 절곡기에 무지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 B,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기계에 기한 수부 압착 내지 절단 사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무려 5회나 발생하였다.

2)

피고 D에 대하여

갑 제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I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J의 사내이사인 K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사실, L의 대표이사인 M는 H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의 본점소재지는 ‘안산시 상록구 N, 4층’인 반면, H의 본점소재지는 ‘화성시 O건물, P호’인 사실, H은 2018. 2. 19.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1,020,29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파견사업주가 피고 D이라거나 피고 D과 H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 B, C는 최초 원고를 피고 D으로부터 파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22. 6. 21.자 준비서면에서 위 진술을 변경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휴업급여 수령 종료일 다음날인 2019. 6. 21.부터의 일실수입 250,414,59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책임은 30%이므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107,029,789원(= 휴업급여 수령 종료일 다음날인 2019. 6. 21.부터의 일실수입에 과실비율 0.7을 곱한 175,290,219원 – 장 해급여 68,260,430원), ② 위자료 45,000,000원 합계 152,029,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고려인 동포로 방문취업(H-2) 비자허가를 받았으므로 만기 출국 후다시 방문취업 비자허가를 즉시 받는 것이 가능한바,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동기간 내내 국내 평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가동기간 내내 국내 평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9. 2. 11.자로 카자흐스탄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카자흐스탄의 2022년도 1분기 기준 제조업 월 평균임금인 1,145,668.6원이 적용되어야 한다(1 카자흐스탄 텡게당 한화 2.94원 기준).

2)

피고 B, C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국내에 체류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내의 평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우즈베키스탄의 2022년도 1분기 기준 평균 일용노임인 402,978.5원(1 우즈베키스탄 숨당 한화 0.12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책임의 제한 및 판단의 순서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프레스기의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저녁식사 후 이 사건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프레스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 B,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원고는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공제할 것을 전제로 피고 B, 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과실 상계 후 공제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

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인적사항 및 장해 정도

⑴ 인적사항: Q생 남자, 사고(2018. 1. 12.) 당시 R

⑵ 소득: 방문취업(H-2) 비자허가상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0. 13.까지는 대한민국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0. 10. 14.부터 2020. 12. 31.까지 카자흐스탄의 2020년도 4분기 기준 제조업 월 평균임금 911,368원(= 309,989 카자흐스탄 텡게 × 2.94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1>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카자흐스탄의 2021년도 1분기 기준 제조업 월 평균 임금 924,568원(= 314,479 카자흐스탄 텡게 × 2.94원),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카자흐스탄의 2021년도 2분기 기준 제조업 월 평균임금 891,511원(= 303,235 카자흐스탄 텡게× 2.94원), 2021. 7. 1.부터 2021. 9. 30.까지 카자흐스탄의 2021년도 3분기 기준 제조업 월 평균임금 945,034원(= 321,440 카자흐스탄 텡게 × 2.94원), 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카자흐스탄의 2021년도 4분기 기준 제조업 월 평균임금 1,072,580원(= 364,823 카자흐스탄 텡게 × 2.94원), 2022. 1. 1.부터 가동기간의 종기까지는 카자흐스탄의 2022년도 1분기 기준 제조업 월 평균임금 1,147,344원(= 390,253 카자흐스탄 텡게 × 2.94원)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7. 10. 13.부터 2019. 11. 3.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2019. 11. 3. 출국한 이래로 계속하여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2021. 11.경 단기일반방문(C-3-1) 비자허가를 받아 2021. 11. 25. 입국하였다가 2021. 12. 13. 출국하였는데, 이는 신체감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8. 8. 27.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 영구 거주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거주하였고, 2019. 2. 11.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기한 후 ‘G’라는 영문명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을 취득하였던 점, ③ 원고가 국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하며 그 소득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국내에 약 3개월만을 거주하였는바, 원고가 국내에 원만히 적응하여 계속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것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⑥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피고 B, C가 파견사업주에게 프레스기 작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카자흐스탄 거주 당시에도 제조업에 종사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문취업(H-2) 비자허가상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0. 13.까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대한민국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0. 10. 14.부터 가동기간의 종기까지는 카자흐스탄의 각 분기별 제조업 월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피고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를 초과하여 가동기간 동안 국내의 평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고려인 동포로서 방문취업(H-2) 비자허가를 받은 사람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려인 동포로서 방문취업(H-2) 비자허가를 받은 사람은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비자허가를 발급하여 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0. 13.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의 종기: 만 65세, 2039. 12. 23.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3수지 절단장해(Ⅱ - 3 – a) 12%

우측 4수지 절단장해(Ⅱ - 4 – a) 8%

우측 5수지 절단장해(Ⅱ - 5 – a) 7%

우측 1수지 강직장해(Ⅳ - 1 – b) 3%

우측 2수지 강직장해(Ⅳ - B – 2) 4%

좌측 3수지 절단장해(Ⅱ - 3 – b) 7%

좌측 4수지 절단장해(Ⅱ - 4 – b) 6%

좌측 1수지 강직장해(Ⅵ - 1 – b) 3%

좌측 2수지 강직장해(Ⅳ - A – 2) 4%

좌측 5수지 강직장해(Ⅴ - A – 2) 4%

합산 45.20% 영구장해

⑸ 장해기간: 잔여 여명기간

⑹ 기대 여명: 2055. 12. 23.

나)

소극적 손해

⑴ 손해액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가 입은 일실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19. 6. 21.부터의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90,915,558원이다.

⑵ 보험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68,260,430원을 공제하면 22,655,128원(= 90,915,558원 – 68,260,430원)이 잔존한다.

⑶ 책임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 C의 책임비율은 70%이므로, 책임제한 후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15,858,590원(= 22,655,128원 × 책임제한 0.7)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는 15,858,590원이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 증상, 피고 B, C의 과실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중간결론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호의무위반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50,858,590원(= 재산상 손해 15,858,590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1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