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82
판결선고
2022. 4. 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체인 ‘C 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E은 2015. 7.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 10.경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1>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판매사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사업장은 ‘당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직 업무란 ‘대리점의 자동차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뜻하는데, 대리점 방문 고객은 다른 고객들보다 차량 구매 의지가 강한 편이라,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보다 비교적 쉽게 차량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사업장에서, E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에서 조직․운영 중인 ‘상조회’를 통하여 E을 위 사업장의 모든 당직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E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E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직원상조회회칙
당직일정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904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C D대리점의 ‘상조회’가 E을 당직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조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E을 당직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현정헌
각주1) F노동조합은 2016. 6.경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O노동조합’ 소속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이하 조직형태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