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2149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49,2020
판결선고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75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8,095,680원 및 퇴직금 4,082,43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7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 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2,178,110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1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소액체당금 10,0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214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1,718,600원 및 퇴직금 6,395,120원과 2019. 4. 1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913,384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27,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