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51
판결선고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서 개인사업체인 ‘Y’ 및 법인사업체인 ‘㈜Y’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날염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Y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Z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 분 임금 8,400,000원, 연차 수당 1,418,667원, 퇴직금 20,498,799원 등 합계 30,317,466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1명의 임금 합계 296,109,578원, 연차 수당 합계 7,605,601원 및 퇴직금 합계 129,448,187원 등 총 269,993,366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 AB에 대한 각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위임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포괄임금근로계약서, 각 체불금품 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명부, 연차 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취업규칙, 급여대장, 대여금변제청구서, 각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각 세금계산서 내역, 투자계약서, 각 주식양도계약서, 차용금 증서, 각 통장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69,993,366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1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Y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 분 임금 12,000,000원, 연차수당 2,026,667원, 퇴직금 31,407,352원 등 합계 45,434,019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4.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2명의 임금 합계 296,109,578원, 연차 수당 합계 28,480,001원 및 퇴직금 합계 333,345,559원 등 총 524,995,560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