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위 회사에서 근로자 D의 그달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19. 1.부터 같은 해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605만 원에 대하여 해당 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월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