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0
판결선고
2021.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실제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남양주시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공, 철근공, 잡부 등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0월 임금 389만 원 등 임금합계 12,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6명의 임금 합계 218,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실제운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남양주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에 대한 2018년 8월 임금 210만 원, 2018년 9월 임금 275만 원(합계 48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합계 5,4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K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F, L에 대한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소개요금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국내유료직업 소개요금 등 고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은 M, N, O 등에서 각 파견한 근로자들로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 제1항<1>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N, O 등이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사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위 업체들이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자들이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273,490,000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02명).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