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17. 선고 2021가단7891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30,654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산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다.

2)

원고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한편,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으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7년경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C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2007. 11.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에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제17조)', '근무(배차)는 6부제(5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중략)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월 25일 만근으로 한다(제18조)', '조합원의 임금은 전액 관리에 의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적용된다(제32조)', '본 협약은 200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제87조)'는 것이다(이하 '종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에서도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2)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6.경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점인 위 2010.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사납금을 87,000원으로 조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3)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5.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을 73,000원으로, 2014. 4.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 76,000원으로, 2016. 2.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 사납금은 76,000원으로, 2017. 5. 12.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 사납금 78,000원으로, 2018. 1. 29.경에는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사납금을 83,000원으로 하는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경 2019년경까지 아래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9. 10. 14.경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체결 결정과 그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20. 3. 7.경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결 결정과 그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임금협정서 중 소정근로시간, 월 기준운송수입금 등과 관련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라도 추가 임금청구, 기타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특히 위 부제소특약합의서에는 '2020. 2. 1.부터 임금을 코로나19 연장시까지'라고 부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적어도 2020. 2. 이후의 기간의 임금에 대한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특약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문서는 피고가 미리 부동문서로 작성한 양식에 원고가 서명만을 한 것으로 계속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임금을 구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합의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특히 위 부제소특약합의서에는 '2020. 2. 1.부터 코로나 19 연장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포기하는 임금의 액수 및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2012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이하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단체협약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8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5,930,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기존에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던 사업장이었으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줄이는 것(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 임금협정은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조정하되, 사납금을 87,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그 후 2012년 임금협정은 1일 3시간, 사납금 73,000원, 2014년 임금협정은 1일 3시간, 사납금 76,000원, 2016년 임금협정은 1일 2시간 40분, 사납금 76,000원, 2017년 임금협정은 1일 2시간 30분, 사납금 78,000원, 2018년 임금협정은 1일 2시간, 사납금 83,000원으로 각 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에 비하여 위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1일 2시간으로 대폭 감축되었고, 2012년 임금협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3시간, 사납금이 73,000원이었는데, 2018년 임금협정의 경우는 위 2012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은 83,000원으로 인상되었던 점, 위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단체협약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종전 소정근로시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되는 등 이 사건 단축합의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정 부분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택시 운행을 하는 시간(이하 '사납금 소요시간'이라 한다)만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시간으로 보더라도 1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2 택시의 시간당 운행수입은 운행지역의 경제규모, 유동인구의 숫자, 인구밀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 유무, 도시의 구조 및 밀집도,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같은 지역과 같은 회사 소속 택시라도 요일이나 시간대, 날씨나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달라지므로 사납금 소요시간을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한 소요시간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도 사용자는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한 고정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1항 및 2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택시 운수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합의하여 정한 기존 소정근로시간은 사납금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납금 소요시간에 상응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과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가운데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무효라 볼 수 없어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계속하여 종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자 소정근로시간은 줄이되 사납금의 인상이 고려되었던 사실, 다른 택시회사들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줄이거나 유지하되 사납금을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되 사납금을 동결하는 등의 방식을 취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점인 2010. 7. 1.에 맞추어 피고가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6시간으로 줄인 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였던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서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조정 또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한편,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모두 1개월의 만근일을 25일(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고, 만근일수 이상 근무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며 만근일수 초과 근무 시에는 기본급 액수는 동일하게 지급하되, 초과 근무일수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만근일수 25일(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일 25일(2월은 23일 또는 24일)에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53시간 20분,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 또는 24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5.55시간[= (166시간 40분 × 11개월 + 153시간 20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되고, 특히 2016년의 경우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6.11시간 [= (166시간 40분 × 11개월+ 160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위 각 시간으로 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도의 경우 194.51시간[= 위 165.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2020년도의 경우 195.07시간[= 위 166.11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마)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1> 별지 표 '최저임금미달액(L)'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29,465,02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930,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는 불가결하게 견련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피고의 재정을 고려하여 사납금을 최대한 인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적 파탄 상황이 초래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930,65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사납금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연동된 사납금 관련 조항도 당연히 무효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사납금을 달리 정했을 것이므로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쌍방의 공통된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각 1) 내지 3)항과 같은 이유로 산정한 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사납금이 된다. 또한 4)항 기재와 같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초과 운송수입 중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13,481,156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아래 각 1) 내지 3)항 기재 금원 중 일부로서 13,481,156원 또는 4)항 미지급금 13,481,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임금 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한국노동연구원의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인상에 따라 약 31.4%의 간접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바, 임금의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임금액의 약 1.3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원고는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액(최저임금 미달액)의 1.3배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전 단체협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납부할 사납금은 33,709,850원이다.

2)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의 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운송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피고는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운송원가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존에 납부받은 사납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 즉, 당기순이익 0원이 되는 수준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고, 당기순이익 0원 이상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추가로 납부받았어야 하는 사납금 금액은 28,870,672원이다.

3)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과 실제 사납금의 차액 청구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사납금을 줄이는 합의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에 관한 합의 역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2012년 이후 임금협정상 사납금 조항들이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납부한 사납금액과 2010년도 임금협정상 사납금 87,000원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 2010년 이후 각 연도별 '사납금 인정액'과의 차액의 총 합계로서 13,98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초과 운송수입금 미지급금 청구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초과 운송수입금은 피고와 원고가 40:60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초과 운송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미지급하였다. 원고가 2017. 4.부터 2020. 4.까지 택시 운행을 통해 106,570,890원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에게 사납금으로 합계 72,86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운송수입금의 합계액은 33,702,890원이고, 그 중 40%인 13,481,156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항 1), 2), 3)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되어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된다거나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가정적 의사의 합치를 의제할 수 없으므로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가.항 1), 2), 3)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사납금과 관련된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쌍방의 공통된 착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착오 관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

수 없으므로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가.항 1), 2), 3)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사납금과 관련된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쌍방의 공통된 착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착오 관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ᄂ 고정급 인상과 사납금 증액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바, 결국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가.항 4) 부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초과 운송수입금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항 4)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